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욱 (문단 편집) === 비트코인 거래소 광고 모델 논란 === [[파일:0003984755_001_20171204144139825.jpg]] 2017년 12월 5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업계 최초로 연예인인 이동욱을 모델로 발탁했다는 발표를 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아직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상태에서 이동욱과 같은 스타가 [[암호화폐 거래소]] 광고모델이 된 것은 앞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해석된다는 보도가 나왔다.[[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3672|#]] 이동욱은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검토하는 시점에 '[[코인원]]' 모델로 나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이동욱이 광고하니까 '[[비트코인]] 괜찮나?' 생각하게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 매체는 보도했다. 성인들뿐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비트코인]] 거래를 해 [[마약]] 거래 및 [[다단계]]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 추진 및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 규제에 나선 만큼, 모델 수락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http://hankookilbo.com/v/b3a02d3042914b0cb3abc0c49660333f|#]] 일부는 "신뢰감이 샘솟는 기분"이라며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와 다른 점은 채권추심을 하는 곳이 거래소가 아니라 돈 빌린 곳이라는 것 뿐",[[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069074|#]] "투기 독려 모델로 나서다니", "수억 원대 광고료 받아 수만 명에게 영향 주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다니", 이동욱이 과거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 - 도깨비|도깨비]]》에서 [[저승사자(도깨비)|저승사자]] 역할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이상 저승사자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승으로 가게 되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인원이 저승사자 잘 뽑았네" 등의 농담,[[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75880|#]] "광고가 꼭 안정성을 보장하는 건 아님", "광고가 무색하게 다른 거래소 파산함" 등의 부정적 반응이 지배적이다.[[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125|#]] 이동욱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켰다'는 색다른 관점에서의 평가가 있는 반면, 이동욱이 '또 다른 형태의 [[대부업]] 광고 모델로 나섰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다.[[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495|#]] [[코인원]] 이용자들 역시 이동욱의 광고를 두고 불만을 드러냈다. 코인원은 업계 최초로 연예인인 이동욱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며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운영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이용자는 “연예인 모델을 기용하고, [[비트코인]] 2,000원을 주며 회원 늘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고 고객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쪽으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24|#]] 2017년 12월 21일 무분별하게 난립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입법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고교생까지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드는 등 사회적 해악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가상통화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을 준비 중"이라며 "[[대부업]]계에는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광고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유사한 방식의 규제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규제안이 포함된다면 기존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준비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광고가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 규제가 가해지는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가상통화 광고 규제에는 이동욱이 광고하는 [[코인원]] 광고도 해당된다. 국내의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고, 코인원은 배우 이동욱을 모델로 발탁하고 버스, 지하철, 쇼핑몰 등에서 오프라인 광고를 먼저 선보인 뒤 [[유튜브]] 영상 광고도 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070618|#]] [[파일:bad4b077becd80d.jpg]] 2018년 1월 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1106회 新 쩐의 전쟁 - 비트코인'에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다뤘다. 이 방송에서 배우 이동욱이 등장한 [[코인원]] 광고도 방송에 나왔다.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 광고처럼 자신들이 금융기관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고 큰 돈이 오가지만 금융기관은 아니며 문제가 생겨도 고객의 돈을 지켜줄 수 없다고 언급되었다.[[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80107001401874|#]] 실제로 '코인원'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194184|#]] 2018년 3월 13일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오는 6월부터 가상통화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구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검색과 동영상 광고에서 가상통화와 투기적 금융상품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며 "자회사 유튜브도 이 같은 조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도 지난 1월 30일부터 가상통화 투자 혹은 가상통화공개(ICO)와 관련된 광고를 전면 중단했고 [[인스타그램]] 등 자회사 서비스에도 모두 적용됐다. 중국에서도 지난해 ICO 금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 중단 등의 규제 강화 조처가 내려지면서 [[웨이보]], [[바이두]]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서 관련 광고가 자취를 감췄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23122|#]] [[구글]]이 시행하는 금지 조항은 상당히 폭넓은 단속으로 볼 수 있다. 구글의 디스플레이 광고는 검색 결과뿐 아니라 인터넷 전면적으로 보이고 있고,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다른 웹사이트를 비롯해 모바일 웹, 지메일, 구글 플레이, [[유튜브]] 등 구글 소유의 플랫폼에서도 공유되고 광고를 게재한다. 따라서 오는 6월 구글의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물론 이동욱이 등장하는 '코인원' 등의 거래소까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제품이나 솔루션, 서비스 광고가 사라지게 된다.[[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62|#]] 그러므로 이동욱이 나오는 [[코인원]] 광고는 2018년 6월부터는 인터넷 상에서 아예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영상 광고는 [[유튜브]] 동영상 광고로 나오고 있고, 배너 광고는 [[구글]] 검색 기반 광고를 통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