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재(기자) (문단 편집) === 검찰 측의 위법 압수수색 === [[2020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찬년 판사는 [[2020년]]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한테 이동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넘겨받은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압수수색]]은 당사자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하고 압수수색 당사자가 참관한 상태[*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가 없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고, 해당 압수물에 대한 통지가 이동재 기자한테 가지 않았[*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동재 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검찰청에 이미 압수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렌식에 참가했다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발견하였다.]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70481|기사]] 압수수색 취소 결정으로 인해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채집한 증거들이 [[독수독과이론|'''위법 증거'''로 분류, '''증거능력이 부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당하면서 [[검찰]]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20939|기사]] 대법원 역시 [[2020년]] [[11월 13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단정 짓고 수사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76027|대법원 “채널A 前기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 최종판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