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마트 (문단 편집) == 휴일 문제 == 영세 상인의 상권 보호를 위해서 수요일 또는 격주 일요일 휴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으나 문제는 주변 상권이 이미 완전히 죽어버려 장 볼 곳은 이마트나 [[홈플러스]] 밖에 없는 동네에서는 무용지물. 좀 더 빨리 시행했더라면 모를까, 이미 동네 슈퍼들까지 완전히 죽어버려 구멍가게나 편의점밖에 없는 동네에서는 수요일/일요일이면 시장을 못 본다. 아니면 버스나 택시 타고 재래시장 찾아 나가던가. 불확실한 하루치만 보고 구멍가게를 열 수도 없는 노릇. 특히 이마트나 홈플러스밖에 없는 신도시에서는 완전히 [[헬게이트]]가 열린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언급한 무용지물이 비단 마트업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이 성업할 때에도 방관한 기관의 책임도 있다.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재래시장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현대 소비자들은 당연히 대형마트로 발길을 향하지 재래시장으로 향하진 않는다. 2012년부터 이런 대형마트 규제에 들어갔는데, 취지는 대형마트의 영업일을 규제하면 사람들이 재래시장으로 발길들을 돌리지 않을까하는 기관과 상생협회의 안일한 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금지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적인 마인드부터가 문제의 발단이다. 어찌됐든 월 2회 의무적으로 사람들의 휴무일에 장보기를 가장 많이 하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때 일요일로 정하는 바람에, 그래서 일요일에 격주로 휴무에 들어가는 것이다. 밑에도 언급했지만 몇몇 지방(대량 5-6개 지방)에서는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지정했기에 격주 수요일에 휴무를 실시한다. 게다가 정작 의무 휴업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휴업 전날에 미리 장을 보거나, 의무 휴업 대상이 아닌 [[농협하나로클럽]](or [[농협 하나로마트|하나로마트]])이나, 혹은 주변의 중형 슈퍼마켓[* 예를 들어 서울 성수점의 경우 바로 옆 블럭에 '두꺼비왕식자재마트'라는 중형 마트가 있는데, 예전에 이 자리에서 영업한 뚝섬쇼핑센터만 해도 이마트가 개점한 2001년 4월 이후로도 15년 넘게 꿋꿋이 영업할 정도였고 현재의 두꺼비마트 또한 여전히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성수점이 의무 휴업하는 날이면 그야말로 손님이 몰린다고 한다. 게다가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있는 성덕정길 주변에도 중형마트가 꽤 있고 손님이 많은지라...]으로 몰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정작 재래시장에는 별 득이 안 된다는 후문. '''게다가 재래시장은 상당수가 현금거래다.''' 결국 대형 마트 의무휴업제를 시행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시행 전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 의무휴업 강요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2/2014121203589.html|위법이라는 판결이 2심에서 나왔으나]], [[http://www.ytn.co.kr/_ln/0103_201511191501099722|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합법 판결을 내렸다.]] 일부 이마트의 점포는 '''둘째, 넷째 일요일 대신 수요일이나 매월 1일과 15일이 휴무일로 지정된 곳이 있다.''' 대표적인 점포가 전자는 안동, 경산, 구미 등 [[경상북도]] 지역의 점포들, 후자는 [[경기도]] 권역(시/군마다 다르다.)에 위치한 점포들이 해당한다. 또 특이하게도 [[안산시|'''매월 10일, 4째 일요일'''에 휴무하는 곳]]도 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의도한건 아니겠지만 해당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확정된 휴일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