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2018년 7월 24일 == 2018년 7월 24일 공판기일에서, [[이명박]] 측은 오전 공판에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는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을 했다. [[이명박]] 측은 ▲김성우·권승호는 [[이명박]]과 무관하게 굉장히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당연히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비자금]]이 김성우·권승호의 재산 형성과 무관한가"라는 의문이 생기며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모두 [[이명박]]의 소유라면,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BBK 검사들|BBK 특검]]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계좌를 철저히 추적한 끝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자금이 [[이명박]] 측에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고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은 관계자들의 과거 기억을 토대로 [[BBK 검사들|옛 BBK 특검]]의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등 합리적인지 의문이며 ▲검찰은 이병모를 2개월 동안 매일 불러 [[이명박]]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적법한 조사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오후에 이르러,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성호(1950)|김성호]]는 2008년 4월 [[이명박|청와대]]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일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말을 들었고 ▲[[국가정보원]]은 [[여행가방|캐리어]]에 '[[1만원권 지폐|세종대왕]]'이 앞으로 오도록 현금을 가득 채워서 ▲[[김백준]]을 거쳐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이 [[원세훈(1951)|원세훈]] 재직 시절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시점은 '원세훈 경질 주장'이 강하게 불거졌던 시기였고 ▲[[김백준]]이 특수활동비를 전달 받은 장소는 [[박근혜 정부]]의 [[안봉근]]·[[이헌수]]가 특수활동비를 주고받던 [[청와대]] 연무관 근처 골목이었으며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후 [[국가정보원]]은 [[인도네시아]] 정보부장에게 현금 3만 달러를 [[생일선물]]로 준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세훈(1951)|원세훈]]의 지시로 [[김희중(정치인)|김희중]]에게 10만 달러가 전달됐고 ▲[[이상득]]에게도 1억 원이 전달됐으며 ▲[[이상득]]은 자신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국가기관은 상가집 돈 쓰듯이 아껴써야 되는데 말이야. 정보활동비는 기업이 하는 것처럼 투자대비 효과를 너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희중(정치인)|김희중]]은 검찰에서 ▲[[이명박]]의 미국 순방 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와 대통령 관저에 전달했고 ▲[[이명박]]의 미국 순방에는 둘째 딸 승연 씨도 동행해 비서관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윤옥]]은 경호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지나치게 해외쇼핑을 했기 때문에, "10만 달러는 [[김윤옥]]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김희중은 1월 20일에 나온 [[한국일보]]와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1200478086552|단독 인터뷰]]에서는 김윤옥이 특활비를 명품 쇼핑에 썼다는 진술을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모르는 얘기고 검찰에서 물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했으며, 또한 10만 달러를 전달한 대상도 '''여성 행정관'''으로 특정했었는데 검찰조서에는 경호원한테 전달했다고 돼있다. 이 인터뷰를 한 후 보강조사를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인지 어쨌는지는 불명.] 2018년 7월 26일 공판기일은 [[이명박]] 측의 기일연기신청으로 인해 취소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