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2018년 7월 27일 == 2018년 7월 27일에서도,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김희중(정치인)|김희중]]은 검찰에서 ▲2010년 추석 즈음 [[원세훈(1951)|원세훈]]으로부터 "([[이명박|대통령]]이) 명절 때 쓰실 돈을 넣었으니 전해드리라"는 취지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온 적이 있고 ▲2011년 10월에는 원세훈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와 관저 근무자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백준]]은 검찰에서 ▲[[이명박]]과의 오랜 인연과 의리 때문에 버티려다가 [[이명박|청와대]] 주도로 여론조사를 한 정황까지 제시돼 사실대로 진술했고 ▲2008년 [[18대 총선]] 전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명박]]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서 자금을 내려줬으며 ▲이후 2회에 걸쳐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박재완]]은 검찰에서 ▲[[맹형규]]의 아내가 제 아내에게 현재 [[이명박]]을 변호하는 강훈 [[변호사]]를 추천했던 적이 있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온 돈으로 친이계 총선 출마자들을 지원한 적이 있으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명박]] 측은 ▲[[김백준]]이 "대통령집무실에 돈 가방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주장은 [[청와대]] 본관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거짓 진술이고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청와대]] 내 자신의 지지 세력을 늘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김백준]]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해 놓고도 [[김성호(1950)|김성호]]에게 책임을 떠밀었으며 ▲[[김윤옥]]은 미국 방문 당시 400달러 가량의 쇼핑을 했을 뿐이라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