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2018년 9월 6일 - 결심: 징역 20년 구형 == 2018년 9월 6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측에서 재벌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는 [[이명박]]에게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90684467|검찰의 구형 전문]] [[이명박]] 측은 최후변론과 피고인 본인의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06164847952|이명박의 최후진술 전문]] 대략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명박|나]]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매우 싫어하고 경계해왔던 사람으로서, "[[CEO]]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는 이유로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가졌다"는 오해를 받는 것은 너무 치욕적이다. 2. 그러니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비리는 절대 저지르지 않았다. [[뒷돈]]을 먹고 [[이건희]]를 사면하기는커녕 [[재벌]]들과 독대 한 번 한 적 없다. 3.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모르는 일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 다만, 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저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뇌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는 [[이상은(기업인)|형님]]이 소유한 기업으로써, [[이명박|나]]와는 무관하며 관련 사건도 알지 못한다. 5. 내 재산은 [[샐러리맨]] 시절 모은 깨끗한 재산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재직 중 다 기부해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41188|전재산은 집 한채 뿐이다]]. [* 정두언 전 의원이 방송에 출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서 '[[29만원]]' 을 빗대어 평가했다..]|| 2018년 9월 27일, [[이명박]] 측은 9월 2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대중에 알렸다.[[https://news.v.daum.net/v/20180927154304591|연합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7/2018092703317.html|주요 내용]] 2018년 10월 2일, 재판부는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로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https://news.v.daum.net/v/20181002140256730|뉴시스]] 2018년 10월 4일, [[이명박]] 측은 생중계 허용 결정에 반발해 선고 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 이유로는 ▲[[이명박]]은 2시간 이상 계속될 선고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생중계 상황에서는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우며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을 품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는 등 [[이명박]]의 경호 문제도 염려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등의 모습이 중계로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명박]]의 입정·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허가했지만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의 유지나 국민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https://news.v.daum.net/v/20181004161604394|연합뉴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