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이팔성]] 관련 [[단순수뢰죄|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 ==== 재판부는 [[이팔성]] 관련 [[단순수뢰죄|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2007년 1월 24일 전달된 5천만 원은 [[단순수뢰죄|뇌물수수]][* 사전수뢰] 무죄 ▲2008년 1월 23일 전달된 옷들의 가격 1,23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2008년 4월 4일 전달된 3억 원은 [[단순수뢰죄|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7년 1월 24일 전달된 5천만 원과 관련해 "그 시기의 [[이명박]]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될 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단순수뢰죄|뇌물수수]]를 인정한 기점은 2007년 7월 29일이고,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던 날은 2007년 8월 20일이었다. 또한, 옷값 1,230만 원에 대해서는 "옷값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치활동' '정치자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서 정치인의 개인적 용도를 위해 받은 물건들까지 '정치활동을 위한 금품'으로 볼 경우, 정치자금으로 개인적인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도 적법한 정치활동 소요 경비 지출에 해당되는 위험이 초래된다"는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4월 4일 [[이상득]] 측에 전달된 3억 원과 관련해서는 ▲[[이상득]]도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던 데다가 [[이팔성]]이 3억 원을 준 계기는, [[이상득]] 측이 [[이팔성]]에 "[[제18대 총선]] 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했던 것이었고 ▲[[이상득]] 스스로도 검찰에서 "그 3억 원은 내 선거를 도와준 것이고,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조금 나눠쓴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이명박]]은 [[김백준]] 등을 거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전달 받고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