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병기(1947) (문단 편집)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2017년 10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11월 14일, 긴급체포되었다. [[http://news.jtbc.joins.com/html/462/NB11549462.html|#]] 과거 정부든 특수활동비를 주었다 하지만 문제인정부는 더 많은 특활비를 지출했다 아리러니 한것이다 후일 문제인 정부도 똑 같은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거다] 2017년 11월 14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남재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893|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 나란히 '영장']] 2017년 11월 17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되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953|'특수활동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 '기각']] 2017년 12월 5일 구속기소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543|'국정원 특수활동비 靑 상납 의혹'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2018년 6월 15일 특활비 상납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979|[판결]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2018년 12월 11일 특활비 상납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201|[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2019년 6월 1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702|대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만료 석방]] 2019년 11월 28일 특활비 상납 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7621|[판결]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국고손실 좌가 무엇으로 만든것인지 이해 안가는 부문 2021년 1월 14일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293|[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판결받았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325|[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모두 실형 확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