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병기(1947) (문단 편집)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 방해 계획 관련 == 2018년 3월 29일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9098700004|#]]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 재판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 2019년 6월 2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1959)|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 2018고합75)[[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030|[판결]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2019년 10월 31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31/98149681/1|#]] 2020년 12월 17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633|[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4723&t=c|판결문 전문]]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도18296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법조인)|이동원]]) 2020년 12월 23일 검찰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223001245|#]]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3. 4. 27.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윤○○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유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김○○, 이○○, 안○○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윤○○, 조○○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LacD8yQPBnhNnc64EjznqArfOQM1yGzKNmAM1UpsaHZmGXvNx1jBmuymJ8ALXP8H.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397|대법원 선고 2020도1829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2023년 4월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법조인)|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조 전 수석과 함께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병기(1947)|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1959)|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159&kind=AA&key=|[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병기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825017000004|'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에 형사보상 835만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