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병철(1967) (문단 편집) === 병사 결론 === 경찰은 국과수 부검 소견에 따라 병사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유족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202061338274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