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상헌 (문단 편집) === 21대 국회 === [[6월 5일]], 플랫폼 노동자(앱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 등 노동)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등)를 근로자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 이러한 노동자들이 늘고있지만 현행법은 그들을 근로자로서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제대로 노동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ammLofVVtQ|#]]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