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선애 (문단 편집) == 논란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http://naver.me/GkuTNP5u|#]] 시세차익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시세평균보다 적게 [[아파트]] 매도가격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일명 '다운계약서')인사[[청문회]]에서의 걸림돌이 될 듯하였으나 본인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정작 청문회에선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다. 그 외에도 [[http://naver.me/5zcMnrNG|인권위에서의 활동 관련 논란]], [[http://naver.me/GJs2tzV8|친일파·데이트폭력 변호 논란]] 등 여러 논란이 있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변호사의 직업 윤리상 변호사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변호를 거부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변호사에게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특수한 직업윤리가 적용될 수 없는 직업이다. 하지만 본인이 변호사를 하다가 공직에 들어가려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부부처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자연인 시절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낙마]]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관도 중요한 공직이기 때문에, 꼭 변호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중요 공직 후보자로써 자연인 시절의 행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튼 이선애 재판관은 어차피 저 친일파 변호에서 패소했고, 한편으론 이런 기사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214880|이선애 헌재 후보자 “나도 친일파 싫어… 법적판단 바랐다”]] 무엇보다 이선애 재판관의 변호사 시절 논란을 부풀리는 게 [[뉴데일리]], [[조선일보]] 등 강경 보수 언론 위주라는 점이니 판단은 각자의 몫. 다만 데이트 폭력 변호 논란 등에선 해명이 불분명한 점, 친일파 변호는 변호사 직업윤리상 그렇다 쳐도, 그녀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문제가 없냐는 별개의 문제였기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차후 그녀의 행보(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