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성용(군인) (문단 편집) ==== 최단명 총장 ==== 상술했듯이 총 261일(8개월 18일) 동안 재임하면서 '역대 최단 재임 공군참모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SBS]]의 취재결과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말 이성용 총장에게 별도 전화 보고까지 받았다. 서 장관은 보고를 받고 공군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지만, 사고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이 그대로 수사를 맡았으며 2차 가해 의혹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해 경질 등의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국, 2021년 6월 4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명령권자인 서욱 장관의 명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총장의 사의를 1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 이에 몇몇 언론은 사실상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43813|#]] 취임 8개월 만에 퇴진하게 돼 '역대 최단 재임 공군참모총장'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438137|기사]] 하지만 사표 수리가 제대로 된 건 아니라고 한다. 국방부 보고 누락과 '단순 변사' 보고 경위, 지휘부의 축소, 은폐 의혹까지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총장이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 사표 수리까지는 절차가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보통 전역지원서가 접수된 후 수리되기까지는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https://news.joins.com/article/24075007|기사]] 만약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불명예 전역]]이 될 수도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238998_34908.html|기사]] 6월 10일에 결국 명령권자인 [[서욱]] [[국방부 장관]]의 명령[* 장성의 [[불명예 전역]]은 명령권자가 국방부 장관이고 승인권자는 대통령이다. 군대에서는 명령권자와 승인권자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으로 승인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역을 재가함으로써 전역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