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승만/일생 (문단 편집) == [[일제강점기]] == || [[파일:Syngman-Rhee-in-1910.jpg|width=100%]] || [[파일:Syngman Rhee in YMCA.jpg|width=100%]] || || 1910년, 이승만 박사. || [[YMCA]] 회의 석상에서. 뒤에 서 있는 사람이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언더우드]], 앞 줄 맨 왼편이 학감 [[이승만]], 오른쪽 끝에서 두번째가 [[윤치호]]. || 한일병탄 이후 이승만은 1910년 10월 10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황성 [[YMCA]] 청년회에서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1911년 일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데라우치 마사타케|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한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 700여명을 체포한 [[105인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선 저항운동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하와이로 건너간다. || [[파일:Korean Central Institute Graduation.png|width=400]] || [[파일:이승만학원.jpg|width=420]] || || 1914년, 교장인 [[이승만]]과 한인중앙학원(Korean Central Institute) 졸업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 1918년, 이승만이 설립한 한인기독학원. || 미국 감리회 소속의 한인중앙학원 교장직을 거쳐 5년만에 남녀공학제 교육기관인 한인기독학원(Korean Christian Institute)을 만들어서 한인 학생들의 교육에 힘썼다. 1913년에는 순한글 [[월간지]]인 "[[태평양잡지]]"도 창간했다. 당시 [[박용만(1881)|박용만]]과 이승만은 둘 다 하와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박용만은 대표적인 무장투쟁 노선이었다. 박용만은 군사를 양성하고자 했는데 그 군사 양성소에는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했고 이승만은 그 돈으로 교육과 외교에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독립운동 노선에 따른 갈등이 일어났다. 이 때 하와이 교민들의 중심이었던 국민회에서 국민회관 건축비를 유용하는 사건이 터졌고 그 결과 국민회 회장이던 김종학이 파면되었고 이승만과 그 지지자들이 국민회를 장악했다. 1918년 10월 경, [[하와이]]를 방문한 [[여운홍]]과 [[평북]] [[선천]]의 미동병원 원장인 [[미국인]] [[선교사]] 샤록스(Alfred M. Sharrocks) 등을 통해 국내의 민족지도자들, 예컨대 [[송진우]], [[함태영]], 양전백 등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적당한 시기에 자기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3.1 운동|대중운동]]을 국내에서 펼쳐줄 것을 부탁했다. [[하와이]] [[교포]]들은 1918년 11월 [[휴전]]이 성립되자 [[이승만]]에게 한인기독학원 일을 잠시 접어두고 [[파리 강화 회의|파리 강화회의]]에 한인 대표로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유했다. 때마침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대한인국민회]]에서도 1918년 11월 25일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를 강화회의 한인대표로 선출하였다. 이승만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19년 1월 6일에 [[호놀룰루]]를 출발, [[미주]] [[본토]]로 향했다. 1월 15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그는 [[로스엔젤레스]]에 들러 1월 22일에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를 만난 다음 [[미국]] [[동부]]로 발길을 재촉했다. 그는 [[뉴욕]]을 거쳐 2월 3일 [[서재필]]이 거주하는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다.[* Young-Ick Lew, 《Life and Dream of Syngman Rhee》, 中央日報社, 1996, p. 134-141] 1918년에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자 그 소식을 들은 재미 한인사회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국민회에서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로 했고 파견을 갈 대표에 이승만과 정한경이 뽑혔다.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안창호를 직접 만난 이승만은 워싱턴으로 가서 파리행 여권을 빨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승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했고 그의 파리행은 좌절됐다.[*A 이승만은 광복 전까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미국으로도 귀화하지 않고 [[무국적|무국적자]]로 살았다.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나라로 나갈 때 별도로 미국 국무부에 요청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으나 그는 이를 감수했다.] 원래는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내용의 위임통치안도 바로 이 [[파리 강화 회의]]에 제출하려고 했던 문건이었다. 정한경이 이승만에게 찾아와 이 위임통치안을 제의했고 이승만도 동의했다. 결국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승만과 정한경은 미국 대통령에게 이 문서를 파리 강화 회의에서 안건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위임통치안 문서에 서명하여 1919년 3월 3일에 백악관에 전달했다. 이것이 [[위임통치 청원 사건]]이다.[* 상해임시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이동휘]]는 이 [[위임통치 청원 사건]]을 가지고 이승만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위임통치안은 [[안창호]]의 대한인국민회와도 협의를 거친 것이었고 이승만 뿐만 아니라 안창호, 김규식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던 [[구상]]이었다.] || [youtube(qG-uyzj7wVM)] || || 1919년 4월 16일, [[필라델피아]]서 열린 한인 자유대회 실제 촬영 동영상.[* 영상 중간에 행사를 주도하는 이승만이 어딘가를 향해 소리치는 장면이 찍혔다.] ||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들이 선포되었는데 그 중 8군데의 임시정부[* 임시대한공화정부, 대한국민회의, 대한민간정부, 고려임시정부, 신한민국임시정부, 조선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성정부]에서 이승만을 국무총리급 이상의 자리에 추대했다. 특히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와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로 추대되었다. 임시정부들이 스스로 이승만을 추대한 것인데, 이승만의 당대 위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파일:external/www.loverokorea.org/2.4.jpg|width=70%]] || || 기념엽서 || 한성정부 집정관총재에 추대된 후 이승만은 워싱턴에 Republic of Korea 본부를 설치하고 외교선전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집정관총재를 [[영어]]로 '''President'''로 번역하여 President 명칭으로 각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서 임시정부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President라는 표현 때문에 임시정부의 다른 요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상해임시정부는 국무총리 제도이고 한성정부는 집정관총재 제도이며 어느 정부에나 대통령 직명이 없으므로 [[각하]]가 대통령이 아닙니다...(이하 생략)...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 행세를 하시면 이는 헌법 위반이며, 정부를 통일하는 [[신조]]를 배반하는 것이니 대통령 행세를 하지 마시오. - 1919년 8월 25일 안창호의 서신 -][* 만일 우리끼리 떠들어서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세상에 전파되면 독립 운동에 큰 방해가 있을 것이며 그 책임이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언급하지 마시오. - 1919년 8월 26일 이승만의 답신 -] 이승만은 '집정관총재'라는 명칭을 영어로 [[번역]]함에 적절한 용어가 President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집정관총재는 한성정부의 수장이었고 국무총리는 그 밑에 따로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직함으로 각국에 한국이 독립되었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내었다. >일본은 정의에 입각하여 한국 독립을 승인할 것이며 이런 용단을 일본이 내린다면 일본은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격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양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선의의 제의를 일본이 거부할 경우엔 '''한국 민족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결국 자유를 획득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본은 영원히 침략자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과 모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 워싱턴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천황에게 전한 공문[* 작성은 당시 구미위원회 법률고문이었던 [[존 스태거스]] 변호사가 하였고 이 문서를 비서 [[임병직]]이 주미 일본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교(手交)하였다.][* 林炳稷, 《臨政에서 印度까지 : 林炳稷外交回顧錄》, 1964, 女苑社, p. 137-32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