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승만/평가 (문단 편집) ====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 방해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승만노덕술2.pn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노덕술과이승만.jpg|width=100%]]}}} || ||<-2> '''[[노덕술|{{{#fff 노덕술}}}]]에 관한 [[이승만|{{{#fff 이승만}}}]]의 국무회의록''' || >'''[[노덕술]] 피검에 관하여는 그가 치안기술자임을 비추어 정부가 보증하여서라도 보석하도록 함이 요망''' >----- >'''불법조사관 2명 및 그 지휘자를 체포하여 의법처리하여 계속 감시하라 지령하시다''' >-----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은 독립운동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립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을 반대하고 방해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해체된 것도 이승만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경찰은 반민특위원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했다. 당시 글을 읽은 사람은 모두 친일 민족 반역 행위를 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반민특위가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서 복무한 [[기술관료]] 모두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자들이거나 일제의 식민지 독립 운동 탄압에 앞장서며 악영향을 끼치던 수백 명이었다. 한편 이승만이 친일파 출신을 그대로 등용하되 권력의 핵심에 손이 닿지 않는 한직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숙청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고문하던 [[노덕술]]이나 [[김창룡(군인)|김창룡]]과 같은 자들을 측근으로 두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했다. 반민특위 활동이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급입법금지 대상은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한 입법(진정소급입법),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한 입법(부진정소급입법)으로 분류된다. 친일반민족행위 문제는 통상 전자에 해당하는데, 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위헌이지만 예외적으로 정의실현 등의 차원에서 소급입법을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허용된다는 것이 한국의 학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견해다. 한국의 경우, 군사 독재 문제와 친일반민족행위자 문제 두 부류에 한해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고 있는데 과거사 청산같이 그에 대한 예외 역시 정당하다면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http://spogood.blog.me/90110682911|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서 본 헌재의 판례]][* 해외에서도 소급입법금지의 예외를 규정하는 경우는 꽤 있다. 가령, 남미의 경우 군사 독재 관련 과거사에 관해서는 소급입법의 예외로 둔 사례가 있으며 그 옛날 나치 문제, 기타 전쟁 범죄의 경우도 문제가 발생한 당시의 당사국에서는 처리가 곤란한 문제인 바 소급입법의 예외로 규정하곤 한다.] 이승만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기반이 미약했던 이승만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부를 권력에 끌어들인 대신 제공해준 대가라고 보고 있으며, 당시 [[국공내전|중국의 국공내전이 발발하고]], [[대구 10.1 사건]],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반란사건]] 등을 진압하고 이승만 정권의 강경한 [[반공주의|반공]]을 실천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에 협력해줄 수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용서해주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해 친일파 청산에 대해 이승만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이러한 스탠스는 이승만 개인만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힘들었고, 김구, 조소앙, 신익희 등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우파 인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유된 인식이었으며,[* 사실 일각의 단편적인 이해와 달리 북한 역시 최승희, 황철, 문예봉 등 친일 경력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은 기용했다.] 세부적인 스탠스 차이는 있지만 민족통일과 정부 수립 등의 과제를 친일파 청산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친일파 청산은 추후에 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번 친일파들이 그걸 착실하게 이용해서 청산 시도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되버렸지만... 이후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는 21세기가 되기까지 친일파 청산은 시도조차 되지 못했으며[* 그나마도 민간의 움직임이었지 국가적 움직임은 없었고 친일인명사전도 여야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수많은 난항을 겪었다.] 현재도 인명사전 발간으로 친일파의 존재들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후 관련 처벌은 소급입법으로 가는 문제라 앞으로의 길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태다. 즉, 처리해야할때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오늘날까지도 큰 골칫거리로 남은 것이며 우파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