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어도 (문단 편집) ==== 한국 ==== *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인데, 두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중간선의 원칙''' 상 이어도 부근 해역은 한국 관할지역이다. 위 지도에서 보다시피 마라도와 서산다오는 436km 떨어져 있으며 그 중간지점은 218km 지점이므로,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 주변 해역은 당연히 한국관할이다. * [[1986년]]에는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에 의해 측량하였고, [[1987년]] 해운항만청에서 이어도 등부표[* 선박 항해에 위험한 곳임을 알리는 무인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 부표.]를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으며,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여 실효적으로 관리해 왔다. * 이어도 관련 설화나 민담 등에서 과거부터 한국 관할지라는 점이 인지되어 왔다. 다만 위에서 언급되었듯 EEZ/대륙붕 경계 획정에 있어 중간선의 원칙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중간선-등거리 원칙이 절대적인 영해와 달리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기 때문에 경계 획정이 복잡하며 지금도 100% 통용되는 국제법적 기준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