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어도 (문단 편집) ==== 중국 ==== * EEZ의 경계 획정을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즉, [[황하]]와 [[양쯔강]]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해저 지형을 따라 EEZ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주장에 따르면 서해의 3분의 2가 중국 관할 EEZ가 되어야 한다. * 공동 수역에서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필요한데 한중 간 경계획정이 되지 않았으니 관할권이 합의되지 않았다. * 과거 중국 지도에 이어도 인근 해역이 중국 측 해역으로 표기되었다. * 중국의 해안선이 더 길고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30배나 많고 면적이 100배나 크다'''는 점 등의 이유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 마지막 주장의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30배나 많고 면적이 100배나 크다'라는 주장은 논점 일탈 혹은 [[아전인수]] 해석이다. 저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말은 EEZ/대륙붕 영토 분쟁에서 국제법이 고려하는 기준인 '형평의 원칙'(principle of equity)를 말하는 것인데, 형평의 원칙은 과거 판례에 따르면[*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리비아 vs 몰타, 1985), 그린란드-얀 마엔 해양 경계 획정 사건(덴마크 vs 노르웨이, 1993) 등. 둘 다 [[ICJ]]에서 다룬 해양 경계 획정 사건으로, 공통적으로 "해안 길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고려하여 해양 경계를 조정하였다.] 연안국의 영토와 그 해안 영역의 비율, 즉 해안선의 길이에 따라 맞추는 것이라 해석된다. 즉 단순히 머릿수나 영토 면적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다.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