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어도 (문단 편집) === 유사 사례 === * [[중국]]은 2004년 [[베트남]]과의 EEZ 경계를 획정할 때에는 해저 지형을 무시하고 중간선을 관철시켰다. 통킹만 대륙붕은 지질 구조상 3분의 2가 [[베트남]] 쪽에, 3분의 1이 [[중국]] 쪽에 속해 있다. * 2012년 4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 만 해역의 경계선을 두 나라의 중간선으로 결정[* [[http://news.donga.com/3/all/20120419/45633468/1|국제해양법재판소 해양경계 기준은 중간선 첫 판결 이어도 관할권 한국에 유리해져]]]했다. 이 판례는 분쟁의 주요 쟁점들 및 해당 당사국들의 지형 등이 한-중 EEZ 분쟁과는 차이가 있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시사점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해양법재판소가 잠정적인 경계획정에 등거리선을 적용하였다는 점은 우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명확한 해양 경계획정 원칙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등거리선은 경우에 따라 형평성을 해칠 수 있음을 재판소가 분명히 밝혔다는 점은 주의 깊게 봐둘 필요가 있다.[* 덤으로 해당 판결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판결이다.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바 해양 경계 문제는 [[ICJ]], ITLOS, 상설중재재판소(PCA), 특별중재재판소 4가지 중 한 곳에서 가능한데 ITLOS의 판결을 ICJ나 PCA가 따른다는 보장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