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왕삼각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 [[대한제국]] : 대한민국에서 [[종묘제례]]를 지낼 때 대한제국 봉사손이 황제의 의복과 예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왕삼각과 가장 가깝다. 1945년부터 폐지됐던 종묘제례는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야 부활하고 제례는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전까지 불허되던 [[영친왕]] 가족의 귀국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2006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가 사단법인 종묘제례보존회에 문화관광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전 왕조에 제사를 지낸다. [[http://www.jongmyo.net/33|#]] 그러나 [[중화민국]]의 [[청나라 소조정]]처럼 대한제국 봉사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국빈 또는 군주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대한제국의 경우마저도 이왕삼각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래에 나온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 황족을 왕공족으로, 대한민국 황제를 이왕으로 삼은 것이 이 사례에 더 가깝다. 그나마 현재의 대우도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것으로 대한민국이 갓 건국되었을 때는 이전까지 한반도에 살고 있던 왕공족 출신들이 한국에서 사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타국에 있던 왕공족 출신들이 입국하는 것은 막았고 이왕가의 재산인 내탕금 역시도 국고로 귀속시켰다. 때문에 1공, 2공 시절까지 이들은 입국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이들의 입국을 허락한게 앞에서 언급한 박정희 정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