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용익 (문단 편집) == 집안 == 1854년 1월 6일 [[함경도]] [[명천군|명천현]] 상가사 이향리(현 [[함경북도]] [[화대군]] 석현리)에서 종5품 [[의금부]] 도사(都事)를 지낸 아버지 이병효(李秉斅, 1816 ~ 1875.2.25)[* 초명은 이학신(李學新)으로, 1868년([[고종(조선)|고종]] 5) 6월 14일 이병효(李秉斅)로 [[https://db.itkc.or.kr/dir/item?itemId=ST#/dir/node?dataId=ITKC_ST_Z0_A05_06A_14A_00250|개명했다]].]와 어머니 [[강릉 유씨]][* 1818년 2월 생으로, 유시권(劉時權)의 딸이다.] 사이의 두 아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이병효는 1837년([[헌종(조선)|헌종]] 3) 식년 [[생원|생원시]]에 2등 4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SA_6JOc_1837_030968|입격한 뒤]] 1864년([[고종(조선)|고종]] 1) 종9품 안릉(安陵:[[효공왕후]]의 능) [[참봉]]에 제수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1865년 종6품으로 품계가 올랐고, 종6품 부사과(副司果)에 제수되었다. 1869년 종6품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종5품 [[의금부]] 도사(都事)·서부 령(西部令), 1872년 종5품 [[서삼릉|희릉]] 령(令)·후릉(厚陵:[[정종(조선)|정종]]과 [[정안왕후]]의 쌍릉) 령(令), 1874년 종6품 고산현감(高山縣監) 등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조부 이광집(李光集)[* 이후 이광휘(李光輝)로 개명했다.]은 [[무과]]에 급제하였다. 이들은 사후 이용익이 1890년 종2품 [[공조(조선)|공조]] [[참판]]을 역임한 뒤에 각각 종2품 [[이조(조선)|이조]] [[참판]]과 정3품 [[승정원]] [[좌승지]]에 [[https://db.itkc.or.kr/dir/item?itemId=ST#/dir/node?dataId=ITKC_ST_Z0_A27_05A_20A_00390|추증되었으며]], 1902년 [[의정부]] 찬정(贊政)에 오르자 또한 각각 의정부 찬정 및 의정부 참찬(參贊)에 [[https://db.itkc.or.kr/dir/item?itemId=ST#/dir/node?dataId=ITKC_ST_Z0_A39_03A_02A_00070|추증되었다]]. 벼슬 없이 별세한 증조부 이수춘(李壽春)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정3품 사복시 정(司僕寺正)과 비서원 승(秘書院丞)에 추증되었다. 또한 형 이연익(李然益, 1838.4.9 ~ 1866.2.30)의 장남인 이윤재(李允在, 1862년생)는 1887년(고종 24) 함경도 도과(道科) 문과에 을과 1위, 즉 아원(亞元)으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MN_6JOc_1887_014493|급제한 뒤]] 그해 정7품 [[승정원]] 가주서(假注書) 및 종9품 권지(權知) 승문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에 제수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890년 종6품 부사과(副司果)·[[홍문관]] 부수찬(副修撰)·장련 현감(長連縣監), 정6품 홍문관 수찬(修撰)·[[사간원]] 정언(正言), 광무국 방판(鑛務局幇辦), 1891년 종6품 송화현감(松禾縣監), 1895년 종4품 초산군수(楚山郡守), 1896년 풍덕군수(豊德郡守), 1897년 영흥군수(永興郡守) 등을 역임했고, 1901년 종2품 가의대부(嘉義大夫)의 품계에 올랐으며, 1903년에는 함경북도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에 임명되고 이후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및 함경북도 각광 감리(咸鏡南北道各礦監理) 등을 겸임했다.[* 당초 이용익의 출신 성분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비가 누군지 모른다는 설에서부터 말장수 자식이라는 설, 북방의 천민 출신이라는 설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다른 쪽에서는 대대로 명문 유교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위 사실로 보아 명문 유교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편이 훨씬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일단 조카 이윤재의 경우, 숙부 이용익이 정3품 영흥대도호부사(永興大都護府使)를 역임하면서 한창 잘나가던 188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므로 숙부의 입김이 없으리라고는 말하기 어렵기에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아버지 이병효가 생원시에 입격하고 종5품 의금부 도사와 종6품 고산현감을 역임하던 시기에는 이용익이 활동하던 시기도 아니었고, 생원시 입격이나 이병효가 지낸 관직들은 일개 말장수나 마의(馬醫)가 오를 수 있는 경지들이 아니므로, 이용익의 출신 성분은 본래 양반가였음이 훨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