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용허락 (문단 편집) === 독점적 이용허락 === 단순 이용허락과는 다르게 저작자가 어떤 사용자 사이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만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저작물의 사용을 그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허락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 것도 [[계약]]이라 만약 저작자가 [[계약]]을 맺은 이용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내리면 계약 위반이라서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독점적인 이용허가를 받을려면 더 많은 금전적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절대 대다수이고, 어떨 때는 사실상 지적재산권 자체를 인수하는 비용에 상응할 때도 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단순 이용허락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불받기 위해서 혹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할 권리를 (계약상의 기간동안)일부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고 계약자로부터 추가적인 이득을 취한 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어기면 그 추가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다시 뱉어야 하는게 맞다. 지적재산권은 말 그대로 사고파는 재산권이라 본인이 일부 권리 포기하는 대신 돈 받겠다고 계약해놓고 뒤통수 쳐서 손해배상 소송 거는건 저작권자 탄압이나 혹은 이뭐병 같은 상황이 아니라 '''당연한 상황'''이다. 애초에 본인이 자기 권리 돈받고 자기가 원해서 판거니까. 이는 회사규모상 독점적 계약만이 가능해서 어쩔수 없이 했다라고 해도 그대로 유효한 게, '''그렇게 지지리도 자기 권리 제약받은게 싫으면 그냥 안 팔면 되잖는가'''가성립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일부 B2B 납품계약을 제외하면(사실 납품계약의 경우에도 생산자측의 일방적인 납품계약 파기에 제약이 있을 뿐 아예 계약체결 전부터 판매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어찌할 수 없다.) 생산자가 판매를 원치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합법적인 절차로 강제로 판매하게 할 방법은 없다. 다 본인 좋자고 자기 스스로 원해서 저질러놓고 나중에가서 저작권자 탄압이니 이용허락은 내 권리다 빼애애애액 하고 나자빠지는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