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월드 (문단 편집) === 허리케인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 [[파일:2019081901000526100031941.jpg|width=400]] [[2019년]] [[8월 16일]] 오후 6시 50분경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A(23, 남)씨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30133|다리가 절단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놀이기구 점검차 6번째 칸과 마지막 칸 사이에 서 있었는데, 출발하고 10m 쯤 오른 다리가 레일에 끼었고 그대로 절단되었다고 한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사고 수습 및 조사에 나섰으며 119 구급대가 절단된 다리를 찾아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월드 측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260231|아르바이트 생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는 단순히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관리 책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도의적 책임은 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414308|절단부위를 접합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한다. 놀이기구의 유지보수를 위해 바른 윤활유에 절단면이 오염되고 주변 뼈와 근육이 훼손되는 등 손상이 심했다고. 결국 접합은 포기하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555584|의족으로 재활치료를 시작했다고 한다.]] 8월 25일 이월드 측은 놀이기구 안전 점검과 직원 안전 교육을 이유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휴장한다고 밝혔다. [[https://news.imaeil.com/Society/2019082510252285018|#]] 8월 29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노동지청 주관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월드에 대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미비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http://yna.kr/AKR2019082918350005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