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은해 (문단 편집) == 검거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1656282_1280.jpg|width=100%]]}}}|| || 체포된 이은해와 [[조현수(범죄자)|조현수]] || 2022년 4월 16일 오후 12시 25분경, 이은해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공범 [[조현수(범죄자)|조현수]]와 함께 경찰이 여드레 전인 4월 8일에 3번째로 발급받은 체포영장[*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었다. [[http://naver.me/GnjhnRm9|#]]]에 근거하여 체포되었다.{{{-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이들은 검거되기 직전까지 본인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지인의 카드와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지내 왔다. 합동수사팀은 지인들의 카드 내역을 전부 확인하여 지인들의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결제된 내역을 모두 추려냈고, 이를 토대로 이은해와 조현수의 위치를 파악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뤄진 합동수사팀은 잠복수사를 통해 [[오피스텔]]에 이 둘이 은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작 동호수를 몰라 일단 오피스텔을 포위한 후 이은해의 아버지를 통해 설득에 나섰고, 결국 이은해가 자수 의사를 밝혀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6_0001836087&cID=10802&pID=14000|#]] 취재 결과 이은해는 아버지에게 가짜 오피스텔 호수를 흘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오자 일단 시간을 벌려다가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조현수를 먼저 내보낸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검거 이후 합동수사팀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카드와 대포폰을 빌려 준 지인 또한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도주에 협력한 혐의]]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설령 이들의 도주를 도울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본인 명의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지인은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 체포 후 연행 당시 모습을 보면 공범 조현수는 얼굴이 어느 정도 공개된 채 포승줄에 묶여있지만, 본인은 포승줄에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6059|묶이지 않았다]]. 이는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의거하여, 그녀가 여자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