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이(조선) (문단 편집) === 관료로서의 면모 - "경장", 시무, 무실 ===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선조(조선)|선조]]실록> 전반기를 이이 중심으로 그려낼 만큼 이이의 경장을 높게 산다. [[이순신]]만 아니었어도 <[[중종(조선)|중종]]실록> 편의 [[조광조]]처럼 표지 모델로 썼을 거라는 평가. 다만 사상사 - 제도사 등 큰 그림에서 [[역사]]를 보지 못해서 이이의 경장론이 후대의 서인에게 이어지는 대목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 또한 해당 책에는 '경장'이라는 단어만 강조되나 이이는 '시무(時務)'[* 시급한 일, 혹은 그 시대에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패러다임과 같은 말이다.]와 ‘무실(務實)'[*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 써야한다는 뜻. 쉽게 말해 일을 해도 성과가 제대로 나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이라는 표현도 즐겨 썼다. 이이가 병조판서로 재직하던 시절, 조선이 가장 우려한 외세의 공격은 일본이 아닌 여진족이었다. 여진족들은 바다 건너 일본 열도나 해적들보다 지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위협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기에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이 경험한 가장 큰 규모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바로 '''[[니탕개의 난]]'''이다. 이이는 장장 1년에 걸쳐 병력의 선발과 양성, 보급으로 [[니탕개]]가 호시탐탐 노리는 [[함경도]]에 중앙군 파견을 지속했다. 이이의 관료로서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 '''전시 국방 장관'''으로서의 업적이다. 또한, 이 시기의 여러 긴급 조치들이 동인들에게 탄핵받으면서 "망국의 간물"이 하는 공세에 시달린 것도 이 때다. 사실 현실 [[정치]]에 있어서 이이는 1564년 급제 직후 차관보~국장급인 6조 좌랑에 오를만큼 [[능력]]이 뛰어났던 관료였다. 불가에 잠시 몸을 담근 적은 있으나 [[보우(조선)|보우]], [[윤원형]] 탄핵에 가세하는건 물론 3년 뒤 선조가 즉위할 때는 [[인순왕후]]의 외척을 [[탄핵]]하는 파이터이기도 했다.[* 좌의정 심통원으로 [[심의겸]]의 작은 할아버지라는게 압권이다. 하지만 심의겸은 이를 일절 문제삼지 않았고 이것이 이이가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배경이라고도 한다.] 그 직후 즉위 사신단 서장관을 거쳐 홍문관 부교리 - 대사간을 거쳤다. 특히 1574년 대사간에 오른 이후부터는 사실상 대사간에만 6년을 있었다. 이전에는 승진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소리일 수 있으나 사림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던 3사 중 최고위직을 이렇게 오래 역임했다는 것은[* 심지어 중간에 자리를 잠깐 옮긴 자리도 홍문관 부제학이었다.] 그의 학문적 깊이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기술에는 삐져서 만언봉사를 올렸다 하는데 정작 만언봉사를 올린 시기는 1574년으로 막 대사간에 올랐던 시기이다. 사간원은 임금에게 간언하는 곳이었으니 오히려 이건 이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임금에게 피력하는데 더활나위없이 좋은 직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이이가 1580년부터 호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쳐 1584년에 이조판서가 되는데 참고로 친구였던 송강 정철도 1583년이 되어서야 예조참판으로 갔다가 특별 제수되어 예조판서가 되었고, 3살 정도 어린 이산해도 1580년에 가서야 형조판서가 되었다. 한마디로 이이는 늦게 승진했다기보다는 되리어 호조판서 제수 이후 이이의 승진속도를 봤을 때에는 이이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영의정은 무조건 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조의 신임을 꽤나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조판서 다음 직책은 우의정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때 당시 분위기상 1590년이 되기 전에 영의정에 제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하튼 다행히 왕의 신임이 있을 때에 떠나 좋은 평가를 들었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동료들이 적어 홀로 개혁하는데 일생을 바쳤지만 결국 염원을 이루지 못한 정계에서 파란만장하게 산 고독한 [[정치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