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자 (문단 편집) === 한국에서의 이자 === 일반적으로 예금이자는 제1금융권<제2금융권≈협동조합 순으로 높다. 특히 마이너일수록 이자가 높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의 한정으로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 35%를 넘지 못하게 규제되어 있었으나, [[1997년 외환 위기|IMF 사태]] 이후 긴축 정책을 위해 폐지되었다가, [[2007년]]에 이자 한도를 연 25%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이 입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아 [[2020년]] [[11월 16일]]자 현재 최대 연 20.0%로 제한되어 있다.[* 20%도 절대 낮은 금리가 아니지만 이것도 예전에 비해 훨씬 낮아진 것인데, 최절정기였던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의 이자율은 최대 연 '''66.0%'''라는 극악무도한 이자율이 적용됐다. [[https://youtu.be/MXG2L-Li3cs|2005년 광고된 산와머니의 대출 광고인데, 당시 산와머니의 연 금리가 '''65.7%'''이었다...]]] 한편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제397조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민사법정이율이 붙는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여기서의 '상행위'는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를 불문한다. 즉 거래 당사자 중 한쪽 입장에서만 상행위이고 나머지 한쪽 입장에서는 상행위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