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곤(1859) (문단 편집) === 조선 시기 === 1859년([[철종(조선)|철종]] 10년) 4월 8일(음력 3월 8일)에 [[경기도]] [[양주군]]에서 [[선조(조선)|선조]]의 9남 [[경창군]]의 9대 종손인 현령 이신오(李愼五)[* 1868년 [[흥선대원군]]이 종친 [[항렬]]자 통일령을 내려 이신응(李愼應)으로 [[개명]]했다.]의 2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위로는 형 [[완순군|이을경]][* 양자가 되면서 이름을 이재완으로 개명한다.]이 있었으나 1864년 8월에 21촌 숙부인 [[흥완군|흥완군 이정응]]([[고종(대한제국)|고종]]의 큰아버지)의 [[양자(가족)|양자]]가 되었고 아버지 이신응 역시 얼마 지나지 않은 1870년([[고종(대한제국)|고종]] 7년) 10월 [[사망]]하면서 12살 나이에 경창군파 종손이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왕족]]은 대군 [[후손]]의 경우 5대손까지, 군 [[왕자]]의 후손은 4대손까지만 포함되어 종친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만 일컫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원칙적인 것인데 조선 왕계 최초로 서출 방계 [[임금]]인 [[선조(조선)|선조]] 이후로 점차 왕사를 잇는데 위기감이 생기고 [[인조]] 이후 인조계 왕손이 귀했기 때문에 [[순조]] 시기부터는 대원군들의 종손(봉사손) 왕자의 4대손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족 [[신분]]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생겨났다. 원리원칙대로 군의 후손들을 점차 왕족에서 배제할 경우 정말로 왕통 단절을 걱정해야할 판이었기 때문. 이러한 세습 왕족 [[가문]]들은 마치 [[일본]] 덴노가의 세습 친왕가와 비슷한 목적이다. 세대가 지남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신적강하로 평민화되어야 하는 방계들이 [[천황|덴노]]가의 단절에 대비해 평민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왕족 신분을 유지하는 것.] 하지만 이재곤의 조상 중 마지막으로 왕이었던 사람은 300년 전 임금인 [[선조(조선)|선조]]라서 이 시기에 그와 그의 일가는 원칙적으로 왕족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형 이재완이 고종의 사촌이 되면서 이재곤 역시 자연스럽게 고종과 가까운 [[친척]] 형제로 지냈고 이후 사실상 [[왕실]]의 일원으로 대접받았다. 22살인 1880년(고종 17년)에 [[과거 제도|과거]] 급제를 한 후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승정원]] 관리를 시작으로 1882년(고종 19년)에 [[홍문관]] 교리를 지냈고 [[어윤중]]을 중심으로 운영한 감생청(減省廳)[* 1882년에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설치한 임시 관청으로 [[임오군란]] 이후 관제 [[개혁]]을 하면서 관상감 안에 감생청을 두고 개혁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정부 기구를 재정비하고자 했다.] 설립 초기에 사과(司果)[* [[조선시대]] 5위에 있던 정6품 무관직.]로서 일을 보았다. 1883년(고종 20년)에는 [[사간원]] 장령[* 사간원은 조선 시대 [[삼사(조선)|삼사]]의 하나로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며 장령은 사헌부, 사간원 등 소속의 정4품 관직으로 정원은 2명이다.]이 되었고 1890년(고종 27년)에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 찬수감인종부정(纂修監印宗簿正)으로 임명받아 수정을 관리감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1895년(고종 32년)에는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으로서 [[진주시|진주부]] [[관찰사]][* 현재의 [[경상남도지사]] 격.]와 [[공주시|공주부]] 관찰사[* 현재의 [[충청남도지사]] 격.]를 맡았고 1896년([[건양]] 원년)에는 비서원경 직을 역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