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정 (문단 편집) === 조선 후기의 문신 === 1845~1919(?) 조선시대 후기와 대한제국의 관료로, 법부협판, 탁지부협판, 중추원의관 등등을 지냈다. 1895년 최초의 근대적 지방법원이 설립되자 인천부윤으로 부임, 그 다음날 지방법원인 인천감리청 감리사를 인천부윤으로 겸직했다. 이때 그 유명한 [[김구]]의 '쓰치다 조스케' 사건이 [[해주]]감영에서 인천 감리청으로 넘어오고, [[김창수]]가 인계되면서 그의 판결을 담당했다. 한일합방 후에는 중추원 찬의를 지냈으나 사실상 명단만 올려놓고 별 활동은 하지 않았다. 불교친목단체나 시인으로 활동하다 생을 마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