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종훈(독립운동가) (문단 편집) === [[3.1 운동]] ===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원칙 14개조가 공식화되었으며, 리투아니아, 체코,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등이 독립하자, 천도교 측은 독립운동을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1918년 5월 5일, 손병희, 이종훈, 권동진, 오세창, 최린, 이종일 등은 모임을 갖고 민중운동을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의 3대 원칙에 따라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대중화는 각계각층의 민중을 동원하는 것, 일원화는 여러 계층의 독립운동 계획을 하나로 대동 통합하는 것, 비폭력화는 동학 혁명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후 그들은 거사일을 9월 9일로 정했다. 이는 이해 8월 초 일본 본토에서 쌀 소동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일제가 이를 수습하는 데 신경을 쓸 때 시위 운동을 전개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이종일과 최남선에게 각각 작성하게 한 뒤 두 선언서를 검토한 끝에 최남선의 독립선정서를 선정했다. 그러나 독립시위운동은 뜻대로 전개되지 못했다. 이는 원로 교섭 지연과 자금 부족, 민중동원이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1919년 1월 22일 고종이 승하하자, 이종일은 민중시위의 만세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파악했다. 이는 고종이 일제에게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조선 민중들의 반일 감정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적으로는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민족자결주의 원칙 등으로 약소민족의 독립과 해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도 했다. 이에 천도교는 만세 시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앞서 계획했던 구 관료의 접촉, 기독교계와 불교계, 그리고 학생계와의 연합전선 형성이 차례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이종훈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 2월 20일, 권동진의 집에 모인 기독교, 천도교, 불교 계인사들은 민족대표로 천도교 15인, 기독교 15인, 불교 2인 등 32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천도교는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 동안 15인 선정을 의논한 끝에 [[손병희]], 이종훈, [[홍병기]], [[권동진]], [[오세창]], [[최린]], [[박준승]], [[이종일]], [[김완규]], [[홍기조]], [[나용환]], [[나인협]], [[임예환]], [[양한묵]], [[권병덕]]을 선정했다. 이후 이들은 기독교, 불교 인사들과 함께 2월 28일 손병희의 집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고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집행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종훈은 일본 경찰의 신문과정에서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밝혔다. >문: 본일 회합한 목적은 무엇인가. >답: 조선을 독립할 목적이기 때문에 나도 찬성하고 회합하였다. >문: 독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조선민족이 자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독립하려고 하였다. >문: 피고는 어째서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가. >답: 그것은 조선민족으로써의 자주독립운동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 피고는 금후에도 또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답: 그렇다. 선생(손병희)이 그 계획을 계속한다면 가입할 생각이다. >---- >이종훈 신문조서 이후 이종훈은 경성지방법원의 3차례의 신문과 고등법원의 신문을 마친 뒤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다가 1921년 11월 4일 만기 출옥했다. 그가 출옥하자 천도교의 최고 책임자인 [[박인호(독립운동가)|박인호]]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원동 자택으로 찾아와 위로했다. 이에 이종훈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2년의 징역을 살았다 하여도 그동안 9달이나 병감에 누웠었고 오늘도 병감에서 나왔으니까 무엇 징역의 참맛은 알지 못하였소. 거저 한울님의 은혜와 선생의 덕택으로 죽은 몸이 살아나온 것만 다행이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