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준행 (문단 편집) === [[핀치#s-3|핀치]] 사내이사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 === 핀치 사내이사 이준행의 페미니스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논란이 일어, 그의 페미니즘 진영 내 평판에 크나큰 손상이 간 것도 모자라 핀치가 서비스 종료에 이른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핀치는 이준행이 사내이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당시 온라인 [[TERF]]의 선봉장인 블루스웨이드(약칭 '블쉐', 트위터 아이디 '__bluesuede')가 [[https://twitter.com/search?q=from%3A__bluesuede%20%EC%9D%B4%EC%A4%80%ED%96%89&src=typed_query|이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블루스웨이드는 [[TERF]] 파벌을 만들어 한 번 비판한 상대는 끝까지 비판한다는 주의라 TERF를 제외한 다른 부류의 기피대상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하필 이준행이 핀치 사내이사라는 것이 드러난 시점에서 [[https://www.fmkorea.com/2022038277|자신이 고소한 남성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신상을 엿봐 핀치 시절 때도 몰래 페미니스트의 신상을 엿본 것이 아니냐는 페미니스트들의 항의를 받았고 핀치에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공지를 올렸으나]] 트페미 내부 민심을 되돌리기 역부족이라 서비스 종료의 원인이 되었다. 이준행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논란의 진위는 불분명하나 [[트페미]] 내부에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건이다. 한편 이준행은 본 논란의 영향으로 한 차례 트윗을 지워 2019년 8월 31일 이전 그의 글이 전부 소실되었다. 또한 핀치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이준행은 사과 없이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준행의 경우 2019년 7월 24일 무단열람 논란을 일으켰으므로 2024년 7월 24일까지가 공소시효다. 이후 시간이 지나 [[문피아]]가 [[문피아 남성향 검열 논란]]에서 실시간으로 작가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고 사상검증하는 감청 체제를 블랙기업으로서 구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 부정적으로 같이 재조명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