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진성(법조인)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의해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인 만큼 당초 언론에서는 비교적 보수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실제 판결 분석에 따르면 진보적인 [[김이수]] 재판관과 84.29%의 높은 일치도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1931|나왔다]]. 이 때문에 반대 의견을 많이 내며 자기 소신을 밝히고 있어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있다. 가령, 군형법 제92조의6(소위 동성애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김이수,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을 냈다.[* 참고로 이 사건은 5명(합헌 의견) 대 4명(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관계’까지도 심판 대상 조항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경우에는 군의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 >설사 아직 우리나라 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합의에 따른 관계’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군영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병(兵)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휴가·외박 등으로 영외로 벗어난 경우 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등이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로 벗어난 경우와 같이 공적인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른 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벗어난 과잉 처벌이기 때문이다. > >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판례집 28-2상, 1, [[https://www.ccourt.go.kr/cckhome/kor/event/selectAdjuVideoList.do|선고영상(2016년 7월 28일 47분 21초부터)]] 위 사건에서 이진성 재판관 등 4인의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한마디로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에서의 합의된 관계까지, 단지 동성 간의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뜻. 또한 (소수의견 전문을 보면) 만약 군인 간의 성관계가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이라면, 이성 간의 관계든, 동성 간의 관계든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지, 동성 간의 관계만 처벌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통합진보당 해산]]에서는 김이수 재판관과 달리 해산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또한 해직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밝혔다. [[2016년]] 1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수명재판관을 맡았다.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하여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비록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사유로서는 적합지 않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의견을 내놓은 취지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