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진성(법조인)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장 ===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이진성 재판관은 "[[김이수|동료]]의 희생을 딛고 제가 지명을 받게 돼 가슴이 많이 아프다"라며 심정을 표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9641287&mid=shm&viewType=pc&mode=LSD&nh=20171027202042|#]] 11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던 '''[[2016헌나1|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기억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국가 위기 상황에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 불행한 일"이었다며 "탄핵심판 사건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이 채택되지 못해 아쉬웠다"는 개인적 소회도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98048|#]] 11월 22일,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 되었고 당일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http://naver.me/5r6NnuJ6|#]]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54, 반대 18, 기권 1, 무효 3으로 가결되어 제6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06683|#]] 참고로 저 탄핵심판이 참 기억에 남았는지 모두발언에서도 탄핵심판을 언급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인사말에는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하기도 하였고, 호주제를 법률로 규정하여 남성 우월적인 가족관계를 국가가 보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속된 사람을 모로 누워야만 잘 수 있는 좁은 공간에 수용하기도 하였고, 야간의 옥외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박근혜 게이트|국정개입을 비밀리에 허용하고,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사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왔습니다. 라고 썼으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란에는 >또한 [[2016헌나1|전직 대통령 탄핵사건]]의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라고 대놓고 써놓았다. ~~상당히 자랑스러웠나보다.~~ 2018년 6월 28일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 1항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내년 말까지 시한을 둔으로써 사실상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도록 한 조치이다. 같은날 합헌 결정이 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88조 제1항에 대해서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4명[* 김이수, 이선애,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함께]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018년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남석(법조인)|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에 따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으면 다음달 19일부로 유 재판관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2018년 9월 5일 집회참가자를 향한 경찰의 촬영행위 및 그 근거가 되는 경찰청 예규인 [[http://www.law.go.kr/행정규칙/채증활동규칙|채증활동규칙]]에 대해 참가자의 일반적 인격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의견을 표명했다. 참고로 이 헌법소원 사건은 4대5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인용이 되려면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되므로 청구가 기각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