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터널시티 (문단 편집) === 사건사고 === 2004년에 해킹 대란이 터진 적이 있는데, 이터널시티의 초인플레이션과 인기 하락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2004년 모 건축인테리어 회사의 직원들이 작당하여 이터널시티를 해킹, 게임머니 1조 7천억 EL을 가로채 [[아이템매니아]] 등을 통해 당시 시세의 20% 가격으로 판매한 사건이었다. 1조 7천 억 EL은 2004년 당시 현금 9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해커를 사내 과장으로 영입하면서 단순 해킹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범죄를 준비했고 회사 직원들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묵인했고 심지어 게임 머니 판매에 동조한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이 사태로 인해 개발사가 한 계정당 50억 EL 이상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등 대란을 막으려고 하자 회사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50억 EL 이하로 분산해서 전송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2&aid=0000077276|당시 뉴스 기사]] 특히 이들의 해킹 수법은 매우 교묘했다. 계정을 해킹해 게임 머니를 빼돌린 후, 해킹한 캐릭터를 삭제하고 같은 이름의 계정을 생성해 레벨을 5-6 정도만 키워놓았다. 이렇게 하니 피해자들은 게임사에 해킹을 당해 계정이 삭제되었다고 신고하면 '''"님 계정 삭제 안 되고 잘만 있는데요?"'''라며 피해 복구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 것이다. 이로 인해 게임에 학을 떼고 접는 사람이 많았다. 또 시세의 20%로 대량의 게임 머니를 팔았기 때문에 이터널시티의 화폐 가치가 그야말로 폭락했다. 레벨 30대의 저레벨 유저가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십 억 EL을 들고 다니는 일이 흔했다. 2006년 초부터 2007년까지 공식적인 핵대란 사건이 있었는데 치트엔진을 통한 코드변경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다. 아래는 핵을 통해 사용가능한 비정상적 플레이 방법들 중 일부이다. 1. 무기를 던지면 몬스터의 공격이 나감(칼을 던지는데 다연발 공격) 2. 몬스터에게 맞지 않는 무적(점프상태를 유지) 3. 총을 쏠때 총의 탄환을 변경할 수 있음 (옵션에 없는 탄 사용) 4. 레벨에 맞지 않는 년도로 이동 가능(저레벨로 2009년 혹은 달기지 이동) 5. 몬스터를 한곳으로 고정하여 무한 사냥 6. 맵 밖으로 캐릭터가 벗어남 7. 큐브맵 한방 탈출 8. 무기 등급 강제 변경(파손무기를 통한 명인등급 변경) 9. 몬스터를 한방에 죽임(당시 미구현 아이템 레드아이를 사용하여 어느 몬스터든지 한방에 죽임) 10. 게임 내 구현가능 이상 이동속도 대부분의 핵이 아래 후술하다시피 빠르면 2006년 후반기 늦어도 2007년~2008년 사이에 막혔으나 3번 케이스의 경우 그로부터 시간이 좀 더 지난 1~2년 쯤 뒤 막히게 되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반적인 무기를 던졌는데 연타가 일어나면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총은 탄의 종류만 바꿔때리면 대미지는 몇배로 증가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핵 사용자의 캐릭명을 알고 신고를 하게 되면 얼마지나지 않아 그 캐릭은 정지가 되었으며 이 부분은 2006년~2007년 다수가 걸러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도 했다. 이에 따른 몬스터넷측의 대응방법은 소스 내 함정코드를 심어서 코드를 잘못 건드리면 자동으로 계정을 블럭시켜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사실상 코드수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말이다. 해당 부분은 이터널시티1을 넘어서 2,3에도 적용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핵의 존재유무를 알고 사용하였는데 이는 핸드폰 인증이 도입되기 전이라서 주민등록 진위여부만으로 계정을 무한대로 생성이 가능했기 때문. 이른바 주민등록증만 구할 수 있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계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기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