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행권고결정 (문단 편집) == 개요 == [[소액사건]]에서만 한해 결정되는,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 일반 민사소송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일단 이행권고결정을 하고서 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소송이 완결되고,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면 비로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원칙처럼 되어 있다. 소액사건의 상당수는 이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일찍 끝낸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민사본안사건 제1심의 10.9%가 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되었다. 이는 판결(61.9%), 소취하(소취하간주 포함)(16.5%)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지급명령]]과 여러모로 비슷하다. * 기일을 열지 않고서 사건을 끝내는 제도이다. *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받고서 14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 따라서 [[공시송달]]로는 송달하지 못한다. *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기판력]]은 없다. * 원고(채권자)에게는 확정 후에야 결정문을 송달해 준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급명령과 달리 채무자에게 '등본'을 송달하고, 만일 공시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실제로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 제도의 존재와, [[화해권고결정]] 제도의 존재를 함께 반영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소액 사건은 변론기일 지정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이다.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실수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으로써 효력을 다툴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