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행권고결정 (문단 편집) ===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 법원은 다음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제4항).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따라서 가령 피고가 별도로 청구취지 내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은 할 수 없고 증거에 의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5조의7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