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행권고결정 (문단 편집) ===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피고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 즉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없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