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행권고결정 (문단 편집)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즉 사안에 따라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이 필요함은 판결 정본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소액사건, version=13)] [[분류:민사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