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행권고결정 (문단 편집) == 사유 ==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