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행권고결정 (문단 편집) == 송달 ==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본문). 다만 그 송달은 [[공시송달]]로는 이를 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이행권고결정의 주소보정명령은 소장의 주소보정명령과 양식이 다르게 되어 있다. 후자는 지급명령의 주소보정명령처럼 공시송달신청란이 있는 반면, 전자는 그 대신 변론기일지정신청란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