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현세 (문단 편집) === 천국의 신화의 수위 === 흔히 [[천국의 신화]]는 [[수간]] 및 [[강간]], [[근친]] 등의 요소로 인해 예술과 외설의 경계로 인한 논란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청소년보호법|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논란]]이다. 문제시된 내용은 원시시대에 대지의 여신형 캐릭터가 동물들과 [[정사]]를 한 뒤 동물들을 낳는 것 등이나, 이에 대한 묘사는 농담 하나 안 보태고 성교육 비디오보다도 볼 게 없다. 대지의 여신은 원시인들이 자기 동물들을 죽여버리고 잡아먹는데 크게 상심하여 반 자살 기믹으로 사라지며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일종의 야만과 전설시대의 종언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시나리오 전개상으로도 크게 부자연스럽거나 문제될 부분이 없다. 실제로 검사 측은 상황이 예술과 외설의 판가름으로 흘러가자 성인용 천국의 신화에 무혐의 처리를 내리고, 미성년자보호법 2조를 근거로 청소년판 천국의 신화를 약식기소하게 된다. 문제시된 내용을 수정하여 발매된 청소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상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이현세는 1998년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했으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2487|2000년에 1심에서 패소]],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5171|2002년에 2심에서 승소]],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9412|2003년에야 최종심에서 미성년자보호법 2조가 위헌판결을 받게 되며 승소]]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스트레스 때문에 애초 100권 기획이었다고 하는 천국의 신화는 훨씬 짧게 끝났다. 자세한 사항은 [[천국의 신화]]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