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현주(배우) (문단 편집) === 인스타그램 [[뒷광고]] 논란 === * 2021년 8월 20일, 한 네티즌이 이현주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 게시물들의 뒷광고가 의심되어 공익적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의혹에 관련한 제보를 하였다. 이후 8월 23일 오전, 이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배정 된 직후 이현주는 [[인스타그램]] 뒷광고 의심 게시물 전체에 '''#광고, #협찬''' 문구를 추가 및 수정하였고, 이러한 정황이 인터넷에 퍼지며 이현주의 뒷광고[* 광고성 게시물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음. 2021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뒷광고는 불법이다.] 논란이 일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136089&cloc=|#]] 사건이 기사화되며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뒷광고 의혹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하였고 결국 2021년 8월 29일, 이현주 본인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해당 사건을 사실상 인정하며 '표기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1341032|말을 덧붙였다.]] *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협찬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빠른 시일 내[* 신고 접수 이후 수정하였다.]에 문제가 된 게시물을 수정하여 협찬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였으며 이후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1) 그 기간이 매우 짧은 점, 2) 해당 게시물을 모두 수정하여 위법성을 제거한 점, 3) 이러한 사실을 본인의 SNS에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왔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는 물론 인스타 팔로워 수도 최대 27.8만 명에서 2023년 1월 1일 기준 19.7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20만의 범위도 깨졌으며, 게다가 활동 재개를 선언한 뒤에도 인스타 댓글을 막는 등 해당 사건 이후 여론이 좋지 않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