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형석 (문단 편집) === 5.18 왜곡처벌법 제정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문단=4)] '''[[2020년]] [[12월 8일]] 5.18 왜곡처벌법이 본회의 가결되었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기존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재정신청 특례, 특별재심, 기념사업 등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신설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일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은 현재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포괄적인 사안을 다루는 [[역사왜곡금지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5.18 단독 사안으로 빠르게 입안할 수 있었다. 5.18 왜곡처벌법은 [[이형석]] 의원의 [[21대 총선]] 당시 후보대표공약 중 하나로, 5.18 당시 대학 신입생으로 현장에 있었던 이형석 의원 본인의 경험이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