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호준 (문단 편집) === 병역비리 === 이호준 최대의 흑역사.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전과자 빨간 줄도 그어졌으나, 실질적으로 둘 다 처벌받지 않았다. 본인의 병역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되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재검 뒤 공익 복무로 군 복무를 마쳤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이호준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이 후 추정상으로 SK 소속 선수들 다수에게 병역 브로커를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건 발생 후 [[이진영]]을 비롯한 몇몇 SK 선수들과 약간 사이가 좋지는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일부 팬들의 주장이 있다.] 본인의 병역비리가 운좋게도 공소시효 만료로 넘어간 것과 별도로, 다른 선수들에게 전문 브로커를 소개해 준 행위가 발각되어 병역법위반방조죄로 처벌을 받았다. 허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방살이는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나 아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호준이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브로커를 소개한 방조죄만으로 실형을 선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도 병역을 기피하고 다른 선수에게 브로커를 소개시켜준 경우 본인의 병역기피로 징역 8월 + 브로커 소개로 2월로 징역 10월을 살게 되었는데, 이호준처럼 본인 병역기피로 실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방조죄만으로 실형이 불가능했다. 왜냐면 실형은 징역 6월 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 그렇다고 방조죄만으로 징역 6월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한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선수들은 방조죄로 징역 2월 분량이 추가되었으므로 사법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만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물론 사법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사회 일반 도덕규범상 이호준이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