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혼 (문단 편집) === 배우자, 자녀를 무시/방치 === 배우자 및 자녀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배우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일방적인 이혼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병든 배우자를 유기하거나 방치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 다만 가출의 경우 상대 배우자도 직장이 있거나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주의사항 이 경우 배우자 무시와 방치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된다. 즉 무시와 방치로 이혼이 안되는 거지 일방적 가출은 가출한 상대측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혼사유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