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혼 (문단 편집) === 이혼에 대한 종교 관점 ===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__교리적으로__ 금지되어 있다'''.([[마태오 복음서]] 19장 1-9절 참조.)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동파문 사항인 [[낙태]]와 같이 원천 금지까지는 아니다. 다만 '혼인장애(조당)'라고 해서 영성체를 포함해 성사들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이혼 그 자체로 혼인장애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이혼이 원천적으로 금지 행위였으면 이혼 후 독신으로 별거 중인 천주교 신자의 [[영성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확히는 이혼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혼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전 배우자와의 [[혼인성사]]가 무효(취소 사유가 아니다!)화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교회법상으로(세속법상 이혼 여부와 상관없음) 전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새 배우자와의 관계는 교리상 간음 → 고로 [[영성체]] 불가로 가는 식으로 제대로 가톨릭 신앙생활하기에는 큰 지장이 생기게 하는 식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의미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영성체 못하는 고자급 신자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당자들은 다른 죄악으로도 빠지기가 매우 쉬우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단순 [[미사]] 참례 정도인데, 그건 예비신자나 비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예수]]가 이혼을 단죄[* 구약에서는 허용해주었던 이혼을 [[예수]]가 단죄. 구약 교리가 신약에 가서 더 강화된 드문 경우 중 하나.]하였다는 것이 천주교 측에서 이혼 금지의 [[성경]]적 근거(마태19)로 삼는다. 게다가 이혼 후에 재혼을 하면 혼전 성관계, 자위행위, 동성애 행위와 다르게 [[고해성사]]도 못하는 조당이 걸려버려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어 버린다. 반면에 이혼 후 독신으로 성생활 없이 계속 사는 것은, 단순한 별거로 보기에 [[영성체]] 등 [[7성사|성사]]에 별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제]]나 [[수도자]]에게 이런 파경 위기 혹은 정말 갈라선 부부들의 가정상담을 받으면, 아무래도 성직자/수도자들이다 보니 가톨릭에서 께름칙한 이혼이라는 말 대신 [[완곡표현]] 성격으로 "별거"라든지 다른 대체어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실제 상담 내용은 그냥 별거하는 부부가 아닌 이혼(예정)자들에게 맞춘 내용이다. 다시 말해, 성직자들이 불문곡직으로 이혼을 말리는 건 아니다. [[가톨릭평화방송]]에서 사제/수도자와 시청자의 상담사례 중에는, 망나니 남편과 별거(이혼)하다가 재결합을 고민 중인 신자 부인의 사연을 들은 신부가 "남편이 정말로 정신차린 건지 심사숙고하라"며 오히려 섣부른 재결합을 말리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혼인무효'''라 해서 교회법상 혼인관계를 청산해주는 구제책(?)이 있긴 하다. 혼인무효 사유로는 성직자 및 수도자와의 혼인,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 협박이나 납치에 의한 혼인, 성불구자와의 혼인 등이며 그 외에도 배우자의 [[동성애]], [[도박중독]], [[가정폭력]] 등이 혼인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교회법원이 판단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이혼 부부의 자녀[* 단, 그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제외]는 [[주교]]의 승인 없이는 [[신학과/가톨릭|가톨릭 신학대학]] 입학이 허락되지 않는 등 성직 입문에 엄청난 페널티를 입는다. 이혼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가톨릭 성직자가 되기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판단하기 때문. 천주교에 입교하기 전에 결혼→이혼한 다음에 천주교 입교 이후에 재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바오로 특전'이 존재한다. 한편 이 부분이 와전되어서 '천주교에서는 재혼 자체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전의 배우자가 사망해서[* 단, 재혼을 목적으로 기존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살인을 교사한 경우에는 교회법상 혼인무효사유이며, 이런 사유로 인한 조당은 오로지 교황(사도좌)만이 풀어줄 수 있다.] [[재혼]]하는 형태는 천주교에서도 당연히 허락한다. 사별자는 그 배우자와 인연이 단절되어 다른 이와 재혼해도 간음한 게 아니라고 성경(로마7,3)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과거 천주교가 지배하던 [[서유럽]]에서는 국왕과 왕후의 사이가 안 좋아도 교리상 이혼을 할 수 없어, 대놓고 이혼하겠다고는 못하고 혼인무효로 해달라고 [[교황청]]에 요청했다. 혼인무효의 명분은 주로 [[근친혼]]. 서유럽 왕실은 오랜 통혼으로 국왕과 왕후의 가계도를 타고 올라가면 교회법에서 근친혼으로 규정하는 12촌 이내 결혼에 대부분 걸렸다. 즉 결혼할 때는 교황청에서 적당히 봐주다가 근친혼으로 걸고 넘어지면 혼인무효로 해주는 식. 이 경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원칙상 사생아로 격하되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자/적녀로 쳐주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왕세자나 왕세녀가 사생아로 격하될 경우 왕위계승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이므로, 교황청의 눈 밖에 난 상태가 아니라면 적당히 넘어가주었다. 천주교와는 다르게 [[정교회]]는 결혼의 불가분이성을 믿어 이혼은 재화합을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할 경우, 마지막으로 [[마태오 복음서]] 19장 9절에 근거해 '''"진정한 결혼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결합이 필수적인 영원한 특징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공표한다.''' 그래서 정교회가 이혼을 허락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혼은 현실적으로 법적 혼인 계약의 파기를 인정하는 사회법적 문제이지만, 정교회는 단지 진정한 결혼을 이루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천주교의 '혼인무효 판결'이라는 개념도 본질적으로는 결혼 시도가 실패되었음을 인정하는 뉘앙스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정교회는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진정한 결혼을 이루려는 시도를 __3번까지__ 허용한다.''' 그래서 4번째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 성직자의 경우 오직 한 번만 허용되며, 그것도 서품받기 전이어야 한다. 또한 2번째 혹은 3번째 결혼할 때는, 예식 안에 참회의 요소와 특징이 강력하게 부각된다. 기도문은 좀 더 슬프고 전체 예식이 훨씬 더 가라앉은 분위기를 가진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는 양 당사자와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 번의 지속되는 결혼이 그리스도교의 규범임을 상기시킨다. 동로마 황제 [[레온 6세]]가 이 교리로 고생을 꽤 했다. 반면에 [[개신교]]([[성공회]] 포함[* 사실 [[성공회]]가 생겨난 표면적 계기는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캐서린]]의 혼인무효 문제였으니... 하지만 과거 영국 성공회에서는 재혼에 대해서는 교회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지 않는(혼인예식 불가 사유) 불이익은 있었다. 성공회 교회법만 보더라도 [[천주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할 뿐이지(혼인무효 사유의 범위가 천주교보다 넓다든지, 혼인 조당을 영성체에 덜 결부시킨다든지 그런 식), 기본적으로는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례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공회는 살아있는 배우자를 둔 자의 재혼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절까지만 해도 왕족들이 이혼 후 재혼할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결혼하곤 했다.])에서는 이혼 문제에 대해 [[천주교]]나 [[정교회]]보다는 덜 빡빡한 편이다. 물론 천주교나 정교회보다도 더 빡빡한 일부 근본주의 교단도 있다. 애초에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천주교 못지않게 이혼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마태19:9)다. 사실 이는 천주교이든 하드코어 개혁주의 개신교이든 이혼 금지 교리는 성경(마태복음 19장)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신학적 해석이 아닌 성경 교리 자체를 임의로 변형하면 당연히 '''이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신교에서 이혼을 해도 천주교나 정교회에서만큼 신앙생활에 [[조당|아주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스도교(기독교)는 교파를 막론하고 '[[가족주의|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단지 천주교나 정교회와 달리 이혼 자체가 [[조당|개인 신앙생활의 큰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 신학|자유주의 개신교]]에서는 해당 계명을 이혼 일반의 절대 금지가 아닌, [[먹버]] 목적의 이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어지간히 깐깐한 개신교 교단이라도, 자신은 배우자에게만 충실했는데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이혼했다면 재혼할 수 있다고 본다(마태19:9 "음행한 이유 외에", 개역개정).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5조. 이는 이런 경우에도 전 배우자와 화해하고 재결합할 것이 아니라면 별거 상태를 유지하라고 가르치는 가톨릭과는 다르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도 본인이 간통해서 이혼했다면, 재혼을 불허하는 교파가 많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혼의 귀책 사유를 제공한 경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