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혼 (문단 편집) == 이혼에 관한 법률 제도 == 한국의 법 제도하에서 이혼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결국 한국의 법에 따라 이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과거에는 오늘날의 가정법원 확인과 같이 당사자가 정말로 이혼을 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국가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일본은 현재도 이러하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재판소에서 이를 정한다고 한다.] 나아가 협의이혼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경솔한 이혼이나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이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가장 심각하게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아내를 억지로 내쫓기 위한 이혼, 즉 '축출이혼'의 수단으로 협의이혼신고가 쓰이기도 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고 남성이 첩을 두는 일이 빈번했던 수십년 전 한국의 상황을 전제로 생각해보자. 특히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면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는 수밖에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바람이 나 아내 몰래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해버리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답이 없다. 당시에도 이혼취소소송 등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법 접근권의 보장이 미흡하던 당시에는 여성이 이를 알기도 어려웠고, 안다고 하더라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마당에 혼자서 소송을 수행하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이에 협의이혼에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기한 것이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혼의 효력발생시점이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__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__한다. 심지어 한쪽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쪽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내 버리면 협의이혼은 날아가 버린다. 반면 재판이혼은 __재판이 확정된 때(판결확정, 조정성립 등)에 곧바로 이혼이 성립__한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나서 1시간 반 후에(그러니까 이혼 신고는 고사하고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정식으로 꾸미기도 전에) 원고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타당하게도, 상속개시 당시에 피고가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았다. 절차법적으로도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이혼은 가사사건([[가사소송법]])이라는 차이가 있다.[* 다른 모든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관할구역과 가사사건 관할구역이 같으나, 서울가정법원만은 다르다(가사사건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지만,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만을 관할). 그리고 [[가정법원]]이나 지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만 하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상 이혼은 시·군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협의이혼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은 아래에서 보다시피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본래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도입된 제도인데, 비교법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국가는 드문 편이다. 한국 외에는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소수의 나라들만이 협의이혼을 인정한다고 하며, 나머지 국가는 쌍방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당사자의 이혼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아예 불가능하며, 그 외에도 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이혼사유가 충족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이들 국가의 이혼제도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가톨릭 교회의 보수적인 태도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발달한 것이므로, 신고만 하면 이혼이 성립되어버리는 일본, 귀찮기는 하지만 몇가지 법원 절차만 거치면 되는 한국 등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가령, 가톨릭 신자가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몰타]]에서는 '''2011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겨우 이혼이 가능해졌고, 이마저도 53%의 찬성으로 겨우 가결된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이 가능한 대신에 재판이혼이 인정되기 위한 이혼사유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인정되는 편이다. 재판이혼만이 가능한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는 '회복불가능한 정도의 혼인관계 파탄(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을 법원에 보이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고(이른바 '파탄주의'), 심지어는 부부가 일정 기간 이상 별거하면 그러한 파탄이 의제되기도 한다. 반면 한국은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 중 하나가 있음을 법원에 증명하여야 하고, 결정적으로 아래에서 보듯 판례 법리상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이른바 '유책주의'). 결국 한국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기 위해 싹싹 비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판례가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사실 이를 의도한 측면도 있다.[*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대법원 판결인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4966&gubun=4|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이혼소송의 당사자는 이혼을 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막기 위하여''' 법정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비난하여야만 하는데, 따라서 국가의 개입을 통해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재판상이혼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이혼소송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크게 증폭되게 된다. 그 결과 재산분배나 자녀양육 등의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조정이 어려워지~~고 일선 가정법원 판사가 갈려나가~~는 등 실무상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책주의는 법학계 등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아래 내용은 한국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이혼을 전제로 한 서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