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혼 (문단 편집) ==== 해외에서 협의 이혼하기 ==== 해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협의이혼하는 것은 간단하다. 해당 국가 법률대로 이혼한 다음에 이혼증명서 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공증 불필요. 본인이 해도 무방.]을 재외공관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끝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이혼한다고 하면, 주소지의 구역소나 시역소 등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일본어로 쓰인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번역본을 재외공관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그걸로 이혼처리가 된다. 숙려기간도 없다. 외국에 있는 한국인[* 단,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필요서류를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한국 영사관[* 미국이나 일본 등 처럼 공관이 여러 곳이면 거주지를 담당하는 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상대방이 국내에 있거나 다른 외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http://overseas.mofa.go.kr/jp-ko/wpge/m_1128/contents.do|주일한국대사관-이혼신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