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혼 (문단 편집)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이혼이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한정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래 이유로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물론 이 사유들도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해야만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민법]] 제840조에[*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판례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이혼사유를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의해서만 이혼청구를 심판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소송에 원고가 두가지 이상의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법원은 주장 사유중 하나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고가 2호와 6호의 사유로 이혼사유를 주장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이혼판결이 났을 경우, 판결문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유 중 하나만 기재된다. (어떤 것을 인용하지는 판사 맘이다....)] * 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모든 연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간통]]보다 범위가 넓다. * 2호 : 배우자가 악의[* 보편적으로 쓰이는 나쁜 의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알고도 저지른 것을 의미함.]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고의로 가출을 하거나, 배우자를 돌보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 해당된다. 부양의무 위반이다.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자신이나 시가/처가가 자신을 막 대할 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정된다. *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 문단의 대상이 바뀐 이유다. 역시 이 경우도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할 경우에만 한정. * 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행방불명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불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망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망한 확증을 찾아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나 전국 구청(구청이 없는 시는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 되고, 만일 확증이 없다면 법원에 해당자를 상대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판사의 실종선고심판확정판결 등본을 받아내 사망의제로서 실종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그러면 이혼이 아닌 혼인당사자 일방의 사망(간주)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다. *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건강]]: [[임신]] 불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니다(89므365판결 참조). 또한 건강상 문제일 경우도 아무 거나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에이즈]] 감염 등 일상 생활이 절대 불가능하고 치료도 안 되는 중병을 '''숨겨온 상태'''[* 미혼남성의 정관수술 기록을 숨기는 것도 포함된다.]여야 한다. 알고 결혼했거나 결혼 후의 질병이라면 이혼 사유가 아니다. 89므365의 경우도 결혼 후의 질병에 대한 임신 불능이다. - [[전과(범죄)|전과]]기록: 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가 어려운 죄목(예: [[강제추행]] 이상의 성범죄, [[폭력]], [[사기]], 상습 [[음주운전]], 영아살해 등)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기록을 알리지 않고 결혼하였다면 단순 이혼소송이 아니라 '''[[사기결혼]]이 성립되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취소가 가능한 중대 사유'''[* 민법 제816조 제2호에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왔다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평생 없는 사람'''[*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방산업체 입사가 영구히 막힌다. 이 정도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이므로 이 사실 역시 중요한 고지의무가 있다. 직업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은 가정생활 유지의 제1조건이 비가역적으로 훼손된 것이므로 당연하다. 또한 전과기록이 있는 자에게 그 전과기록과 매우 깊게 관련된 유책사유([[폭력]] [[전과자]]의 [[가정폭력]], 상습 [[음주운전]]자의 기타 [[알코올 의존증]] 증상 등)가 있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1회의 경범죄성 벌금형 또는 [[과실범]] 전과 기록 정도로는 이혼 사유는 되지 못한다(예 : 동원[[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업무상 과실치상 등). 재혼 여부를 숨기고 결혼한 것도 전과기록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 다만, 전과기록이나 재혼여부를 '''알고''' 결혼하였다면 이걸로 이혼을 할 수 없다. 물론 당연히 결혼 후의 중범죄 전과는 100% 이혼사유. - [[낙태]]: 낙태 자체가 이혼사유는 아니다. 다른 사례로, 시부모의 낙태 강요(시부모 문제가 이혼사유), 결혼 이후 부정행위에 의한 낙태(간통이 이혼사유), 명시적으로 문서상 계약에 의해 낙태 경험이 없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낙태 경험을 숨겼음(혼전계약위반이 이혼사유), 낙태죄로 처벌받은 기록을 숨겼을 경우(전과기록이 이혼사유) 등이 있다. 낙태가 이혼사유가 되려면 매우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다. 위 사례들을 봐도, 낙태 자체가 이혼사유인 경우는 없다. - [[성관계]]: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인정해 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참조).[* 대법원은 민법 제826조의 동거의 의무에 정교의 의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물론 의무라고 해서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생활은 부부 간의 동거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로 취급한다.] 다만 부부가 합심해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힘들고, 반면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 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등 참조).[[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AF%8015480|대법원 2021므15480]] 재판상 이혼에 관한 주된 입법례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다. 유책주의란 잘못을 한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오로지 피해를 입은 배우자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65년부터 현재까지 유책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의 경우 '''경제주도권을 쥔 남성이 여성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됨을 막기 위함이었다. 파탄주의란 혼인생활이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유책배우자도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잘못을 누가 했건 간에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부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이 둘을 법으로 강제로 묶어놓는 유책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제도이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다. 당신이 이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 위에 써있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인군자라 그것들을 다 용서해주면 당신이 도망갈 길은 없다는 뜻이다. 성인군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로 눈감는 경우도 많다.[* 본문의 서술처럼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가 원칙이다. 다만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7:6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된 점을 감안했을 때 헌재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온 선례를 비추어보아 20~30년 후에는 외국처럼 파탄주의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단, 혼인파탄에 실체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의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오기로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내연녀와 혼외정사를 하여 혼외자를 출산한 사유로 부부 상호 간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아내 측에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결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순한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미움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판단한 경우, 물론 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아닌 재판까지 가야하며, 청구할 수 있는 조건에는 부합하나 재판에서도 유책배우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한 경우[* 즉 유책주의가 도입되었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특정배우자에 의한 일방적 축출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매월 주기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서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이라든가 자녀에 관한 학비를 책임지고 있다는 등의 증빙에 따라 이혼 이후에도 쌍방 간에 경제적인 생활 유지에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법원에 입증시켜야 한다.] * 쌍방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지 오래[* 통상적으로 '''20~30년 이상 장기적''']되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 배우자 측에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유책배우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이를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상대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유.] 다만, 이혼 사유가 없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쌍방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이혼화해 또는 이혼조정). 소송이혼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가정법원은 부부를 먼저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조정위원회]]에 보낸다. 만약 여기서 합의가 되면 이 합의는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엄밀하게는 가정법원의 판결보다도 실질적 효력은 더 강하다. 판결의 경우 불복하면 항소가 가능하지만 조정합의서는 한번 도장을 찍으면 항소가 안 되고 했다 해도 안 받아준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간다. 여기서 재판이 소송이혼이 되겠다. ...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고도 가사조정신청서 대신 그냥 소장을 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도 조정회부 없이 변론기일을 잡아 버리는 것이 실무관행이었다. 왜 그런 관행이 생겼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 첫 변론기일 당일에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게 회부하는 편이 더 번거로워서 그런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실질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 또한, 조정전치주의의 취지에 따라, 다툼이 있는 이혼 사건이라도 소송 중에나 변론종결 후에라도 일단 조정에 회부는 해 보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이혼 소장 대신 조정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아마 소송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쉬워서인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이유는 조정을 진행해 본 판사들도 잘 모른다고 한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942|#]] 이혼 소장 자체도 갈등저감형 소장 양식(속칭 객관식 이혼 소장)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면서[* 종래에는 이혼 소장의 청구원인에 혼인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답변서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당사자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지장이 초래되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소장이나 답변서 자체에서는 필요최소한의 사유를 아주 간략하게 적어서 내도록 하는 양식을 서울가정법원이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실질적으로 가사조정신청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고 있다. 이혼소송의 관할은 [[가사소송법]]상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상세는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3조 제2항 참조). *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데, 둘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지역에 아직도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즉, A와 B가 천안시에 살다가 B가 외국에 나가 버렸는데 A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 C와 D가 울산광역시에 살다가 C만 부산광역시로 이사하였는데 C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울산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 *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둘 중 어느 쪽도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다면, 피고가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이 경우에, 피고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외국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