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혼 (문단 편집) === 위자료 및 재산분할 ===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적으로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해온 재산을 각자 나눠갖는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이후 형성하거나 증식된 자산에 한해서'''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 즉 '특유재산'은 이에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이고 특별한 기여를 했으면 역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일부 사람들이 이혼하고 나서 배우자였던 사람의 재산의 반을 뜯어낼 수 있냐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재산이 많았던 경우는 쉽지 않다. 결혼 전 해온 재산은 자신의 것이지, 상대방의 것이 아니다. [[임우재]]-[[이부진]]의 이혼사건 1심판단에서도 임우재 측이 청구한 조단위의 재산분할은 "상속자산"이라는 사유로 기각하고 86억만 가져가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하였다.] 보통 복권 당첨금, 상속 재산 같은건 분할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간혹 남편 측에서 "돈은 내가 다 벌었는데?"라며 아내 측에 한푼도 못 준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 판례로서는 가사일 자체만으로도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10년 이상의 결혼생활[* 다만 결혼생활 중 별거를 했다면 별거기간을 제외하고 합 10년 이상이어야 한다.]을 했다면 최소 30%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고 있다.[* 5~10년 사이의 혼인기간이라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그에 따라 가성비의 5년 : 5년이면 재산의 40% , 약속의 10년 : 결혼 생활 10년이면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50% 보장 이라는 말이 있다.[* 인터넷에서 [[취집]]으로 남자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해서 10년 채우고 이혼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하는데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8438941&extref=1|충격적인 이혼 시 재산분할]] 순수하게 재산을 노리고 한 결혼이 성공할 가능성은 실제로는 높지 않다. 우선 대개 결혼이 비슷한 재산 수준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 5~10년을 기다리기에는 안정적이지 못한데 남편이 모종의 이유로 큰 빚을 져서 오히려 이혼시 재산은커녕 빚을 분할할 수 있다. [[https://antok.co.kr/free/389479|실제 이혼 소송 재산 분할]], [[https://www.lawtimes.co.kr/news/94932|[판결] "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5년 전에 남편이 이상한 낌세를 눈치채서 빨리 이혼할 수 있고 아예 명의를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카운터를 칠 수 있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5/2015121501992.html|아들 신혼집 장만해주고, 명의는 안 넘기는 부모가 많다는데..]]설사 다 뚫고 큰 재산 분할에 성공을 해도 장기적인 재산 관리 계획이 없으면 빨리 탕진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비전도 없이 이혼 시 재산분할을 노리기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 다만 결혼생활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이 짧아 혼인관계에 있는 이후에도 명백하게 부부공동재산을 증식하는 데에 일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부가 결혼 당시 가져온 재산만 다시 그대로 분할되는 추세이다. 즉, 자기가 가져온 만큼 다시 가져가라는 것이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다. 다만 부부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기도 한다. 간혹 이혼을 하는 때에 위자료를 억대 단위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2,000(±1,000) 정도로 위자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1,000만원 ~ 5,00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다. 다만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배우자의 장애 상태에 대한 무관심 및 무지로 인해 배우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어 2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가 있다. [[http://news1.kr/articles/898038|기사]] 위자료를 통한 지급이 아닌[* 위자료를 통한 지급은 양도세를 낸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다. 애당초 재산분할은 원래 내 몫에 대해 명의변경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혼 후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 직원에게 발각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실 이 부분 역시 뜨거운 감자.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되는데 이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다. 이혼 판결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그만큼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정작 이에 상속, 증여를 한다고 상속,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것. 실제 부부간 상속, 증여세가 없는 나라도 많다. [[영국]], [[미국]], [[프랑스]]가 그러하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88886&ref=A|부부 간 상속을 다룬 기사]] 이 기사에선 부부 간 상속만 다뤄지고 있는데, 증여의 성질은 증여세가 조금 더 센 것을 제외하면 상속과 매우 비슷하다.(때문에 둘이 같이 묶여 서술되곤 한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혼은 적용되지 않고 사별만 적용한다. 즉 5년 내 양도, 증여 시 이혼한 경우라도 세금 내라는 것. 반면 분할하는 재산이 부동산, 차량 등 등기/등록 대상인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상술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표시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2%P[* 2%가 아니다! 보통 취득세율은 한 자리수 %이기 때문에 2%P는 굉장히 큰 수치다.] 감면한다. 지방세 개편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등록세 중 일부와 합쳐졌다. 따라서 취득세 2%P 감면이라는 것은, 사실상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수준이라 옛날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사회 구성원들한테 와닿지 않는 문제로 소득만이 아닌 채무 분할이 있다. 법적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자가 빚까지 분할되어 이혼 전보다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민법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권 횟수는 제한이 없다. 때문에 이혼 후 2년 안에 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다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2년이 넘으면 악의로 재산을 숨겨두었다 해도 청구가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