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혼 (문단 편집)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 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행사할 사람(친권자, 양육자)을 정하게 된다. 관련용어가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친권자]]'''를 지정한다고 함은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사람(법정대리인)이 누가 될지를 정하는 것이고, '''양육자'''를 지정한다고 함은 실제로 같이 살며 키울 사람을 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다만, 부부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공동친권자 또는 공동양육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위에도 언급되어있다시피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타지 이사의 사유로 전학을 해야하는데 친권자는 "부(父)", 양육자는 "모(母)"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친권자인 "부(父)"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전입학수속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입학할 수 없다.]로 사건본인의 부모 중 특정일방 한쪽에게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혼 시에는 어머니 쪽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50427/70925606/1|#]] 심지어 불륜 등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그 자체로는 친권 박탈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 쪽이 더 유리하다. 비양육친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는 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역으로 미성년 자녀 역시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고 자기 자신이 무직이고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각종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거소불명 상태로 몇 년간 버텨서 주민등록을 말소되게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정도나 아니면 아예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정도면 법적으로 면책이 되긴 한다.] 통상적으로 비양육친의 소득이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서 공고한 양육비산정기준표[* 자녀 2인 기준이며 자녀가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법원판단에 의하여 가감하는 추세이다. 매 2~3년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니 참고.] 혹은 매월 소득의 20~50%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간혹 이혼시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해도 후일 법원에 의하여 당초의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거나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난 양육비까지 합쳐서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끌어안게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구치소에 감치되거나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 양육비강제집행권원까지 확보한다면 소득 및 자산에 관하여 강제압류까지 되는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인 만큼 밀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판상 이혼 등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적합하면 법원이 그 협의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법이 미비하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youtube(nIOuJyErR0o)] 2016년 초 각종 [[아동학대]] 및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을 가리지 않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28010011|법원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5월부터 시범적용하고, 성과를 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인천 남동구 12세 아동학대 사망사건|2023년에도 이혼 이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법원 이혼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 공식 동영상: 협의이혼([[https://youtu.be/X4-sHrkE2tw|1]], [[https://youtu.be/GvzFIjaTujc|2]], [[https://youtu.be/EZx6fvXsJdU|#]]), 재판상 이혼([[https://youtu.be/IGE5zXe7bts|1]], [[https://youtu.be/16O_HT_qFnE|2]], [[https://youtu.be/cl6CyYRvqHI|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