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혼 (문단 편집) === 위장이혼 === 사업, 투자 등을 목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법이다. 집이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이 집이나 땅을 위자료로 주고,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 채권자의 추심권리등을 해함을 알고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민법 제839조의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을 준용한다.]될 수도 있고, 더 심할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312화에서는 위장이혼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단 위장이혼을 하기 위한 조건이 힘든 건 사실이다. 대출받을 때 담보로 걸어야 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하고, 결혼하고 동시에 파산신청자로 추락할 경우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위장이혼 자체가 이혼은 했지만 배우자와 가족 같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역으로 배신당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자고 배우자에게 모두 위자료로 주고 위장이혼했지만 그걸 받은 배우자가 재산을 꿀꺽하고 우리 이혼했고 위자료로 받은 건데요?하며 잡아떼면 난감해지는 것이다. 또한 위장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을 가진 쪽이 '''갑'''이고 파산신청자가 '''을'''이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각종 혜택을 노리고 위장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장학금. 순식간에 소득분위 10분위가 1분위로 추락하는 마법을 볼 수 있으며, 원래 한푼도 받지 못하는 자식이 손쉽게 학기당 2018년 기준 260만원을 타버리게된다. 대학 4년동안 '최소' 2천만원 이상을 공짜로 받는다는 것. 대출한것도 없어서 위장이혼인지 알아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것이 더 발전하면 임대아파트 분양에 지원까지 빼먹게 된다. 위장이혼 후에 한쪽이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서 진짜 이혼사유가 발생하는 막장스러운 사례도 있다. 애초에 위장이혼이 혼인신고 안하고 미혼부모+가장으로 꾸리는 것보다 까다롭고 효율도 낮기 때문에 위장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미혼부모+가장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한국은 사실혼 부부 및 자녀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미비하기에 이또한 쉬운 길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